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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15] [논평] 법무부는 오산 뺑소니 사건 제리 온켄에 대한 신병인도를 요청하고 즉각 구속 기소하라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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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031215] 법무부는 구금인도를 즉각 요청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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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법무부은 뺑소니 사망사건 피의자 제리 온켄 병장에 대한
신병 인도를 미군당국에 요청하고 그를 즉각 구속 기소하라!


법무부는 오늘(15일), 지난 11월 28일 경기도 오산에서 주한미군 제리 온켄 병장이 만취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한국인 차량을 들이받아 한국인 1명을 사망케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6일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 행사 입장을 미군당국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신호 위반, 무보험에 사망 사고까지 낸 후 뺑소니를 친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행위로서 불평등한 현행 한미 SOFA에 의거해서도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으며, 기소와 동시에 구금인도를 받을 수 있는 12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이제껏 숱하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짓밟히고 사법주권을 유린당해온 우리 국민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지극히 불량한 죄질에 비추어 사법당국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를 예의 주시해왔다.

우리는 법무부가 미군 피의자인 제리 온켄 병장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는 법무부의 이런 결정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1차적 임무로 하는 정부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한편, 법무부가 미국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미군 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 요청과 구속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재판권 행사 입장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대하는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우리의 거듭되는 확인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 사실과 한국의 재판권 행사에 대한 사실 확인을 회피해 왔을 뿐아니라 재판권 행사를 미국당국에 통보한 사실도 통보 후 10일이 지나서야 공식 입장이 아닌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밝히고 있다.
2001년 소파 개정 이후 한국이 주한미군의 12개 중대범죄에 대하여 기소시 신병인도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이 사건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지대한 관심에 비추어 볼 때, 법무부의 이런 태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우리는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직시하여 이제까지의 대미 굴욕적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이 사건을 국민의 입장에서 당당하고 공명정대하게 다뤄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법무부가 주한미군당국에 피의자 제리 온켄 병장의 신병 인도를 즉시 요청하고, 그를 즉각 구속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 사건을 다루는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법무부가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아 그를 구속 기소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스스로가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3년 12월 15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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