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 15] 뺑소니사망사건 피의자 제리온켄 병장 1차 공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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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30분, 음주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로 구속 기소된 주한 미2사단 제43방공포대 소속 제리 스컷 온켄 병장(33)에 대한 첫 공판이 수원지법 210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 15일 오후 2시경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는 제리온켄 병장.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시간 20여 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는 법무법인 대동의 박선기 변호사와 주한미군 법률고문 김현수씨가 미군 측 대표로 참석했고, 유족 측에선 고인의 49재와 날짜가 겹쳐 외삼촌과 오빠 두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평통사에서는 장도정 기지협정팀 부장과 김현진 홍보부장이 재판방청을 하였습니다. 그 외 단체회원, 학생,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방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기관지인 '성조지' 기자와 주한미군 관계자 10여 명도 방청하였습니다.
김철현 판사는 피고가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주미혜씨의 통역 보조를 받아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제리온켄 병장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소된 이 사건이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징역5년의 처벌이 규정된 사건이며 경중에 따라 판사 3명의 합의로 진행하는 것과 단독심으로 진행하는 사건으로 나뉘는데, 이 경우에는 단독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하였고 제리온켄 병장이 조금은 알고 있다고 답하자 형사재판 절차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심리전 재판부에 요구사항이 없는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하자 진심으로 사죄하고 유족과 함께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했습니다.
◇ 이어서 검사의 심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2003년 11월 28일 0:10 경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오산 원동 천일교차로에서 송탄에서 수원방향으로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는가?
= 그렇다.
2. 사고당시 피해차량은 수원에서 오산톨게이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가?
= 그렇다.
3.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는가?
= 사고 4시간 전에 술을 마셨다.
4. 사고 6시간 30분 후 피고의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결과 0.06%가 나와 이 결과를 역산하여 사고당시의 수치로 0.103%가 나왔는데, 이것을 인정하는가?
= 인정 못하겠다.
5. 혈액채취 후 0.06%의 수치는 알고 있는가?
= 알고 있다.
6. 사고직전 교차로 진입 시 신호위반은 인정하는가?
= 나는 신호를 지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신호위반을 했다고 하여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인정한다.
7. 사고 즉시 피해 차량에 대한 확인을 하였는가?
= 너무 무서워서 차를 중지시켰지만 상태를 확인하진 않았다.
8. 차에서 내렸습니까?
= 그렇다. 차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타고 부대로 들어갔다.
9. 22세의 여성이 사망하고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경상을 입고 1명이 16주의 상해를 당한 것이 피고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가?
= 그렇다.
10. 피해차량이 한화 27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갈 정도로 부서진 결과가 사고로 인함을 인정하는가?
= 인정한다.
◇ 다음은 변호인 심문내용입니다.
1. 피고는 미육군에서 13년간 근무하였으며 미국에 부인과 12세의 아들, 6세의 딸이 있어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가?
= 그렇다.
2. 아노카 대학 졸업후 육군에 입대를 했는가?
= 그렇다.
3. 1991년 걸프전, 보스니아 내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하는 등 13년 동안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떠한 처벌이나 잘못이 없었죠?
= 맞습니다.
4. 1999년부터 2000년 미2사단에서 근무하였는가?
= 그렇다.
5. 2003년 4월 아프간 근무가 끝난 후 한국으로 왔는가?
= 그렇다.
6. 사고 당일은 추수감사절이어서 5개월 간 떨어져 있는 가족 생각에 동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약간의 술을 먹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이었는가?
= 그렇다.
7. 4시간 동안 맥주 3병과 칵테일 2잔을 마신 것이 맞는가?
= 그렇다.
8. 사고지점에서 초록색 신호를 보고 시속 78km로 진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신호위반을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목격자 정재수의 진술을 인정하는가?
= 인정한다.
<판사> 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가? 피고인이 잘못봤음을 피해자 진술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 그렇다
9. 사고 후 너무나 겁이 났고 부대에 있는 자동차 보험증과 차량 등록증을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동석했던 친구들과 함께 부대로 돌아왔는가?
= 그렇다.
10. 부대로 돌아온 뒤 맥주 2병과 담배를 계속 피웠는가?
= 그렇다.
11. 사고 후 보호조치 없이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가?
= 그렇다. 매우 죄송하다.
12. 속죄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인가?
= 그렇다.
13. 10만불 한도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는가?
= 그렇다.
14. 미군당국은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신청하면 전액 배상해주기로 하였는가?
= 그렇다.
<판사> 한국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금액을 배상하는 것은 당연히 해주는 것이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미군 당국이 특별히 배상을 하겠다는 취지인가?
=변호사 100%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판사> 경우에 따라서 배상을 안 해주는 수도 있는가?
= 대부분 해주는 것으로 안다.
15. 미군 당국은 故 기경선 장례비 1,150만원을 지급하였고, 유족측에서 4억 7,500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알고 있다.
16. 피해자가 무보험 상해차량보험에 가입돼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 당시는 몰랐다.
17. 외국 법정에서 처벌되는 경우 불명예제대를 해야하고 13년 근무한 부대를 떠날 수밖에 없죠?
= 그렇다.
....
등등등 피고의 수상경력을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판사의 기소된 음주부분 0.103% 수치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피고의 변호인 측은 사고 후 극도의 공포와 긴장으로 잠 못 이루고 맥주 2병과 줄담배를 피웠으며 이것이 새벽 6시에 측정된 수치인 0.06%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과학적 감산에 의해 재 계산되었으면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음주량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자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사고 전 오후 4시 30분 경 12온스 맥주 한 병을 먹기 시작해 6시 30분까지 맥주 3병과 2잔의 위스키를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이어서 상당히 큰 사고를 내고 부대로 도망가다시피 급히 들어갔다면 사고 처리에 관해 누군가와 의논하거나 생각을 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판사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며 후회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부대 내에서 조사 받을 때나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귀대 후 맥주 두 병을 마신 사실을 진술한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부대 내 조사 때는 많은 질문으로 인해 진술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한국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검찰진술에 술을 마셨으나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있으나 귀대 후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없다고 답변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한국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중요사실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일관했는데, 언제 그런 진술을 했는가 라며 피고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또, 피고가 10만불 한도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중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중도 해약돼 있었다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보험회사로부터 어떠한 해제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제리 온켄 병장은 심문 내내 다리를 떠는 등 초조하고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혐의 내용은 인정했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변호인측이 음주부분에 대해 따로 증거조사를 원하여 수사기관의 작성 서류와 증거조사를 시행하고 피고의 상관인 마이클 로버트(MICHAEL ROBERT)를 참석시켜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