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2. 22] [기자회견문] 법무부는 오산음주뺑소니 사망사건 미군 피의자를 즉각 구속기소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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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산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 미군 피의자 제리 온켄 병장에 대한 신병 인도를 미군당국에 즉시 요청하고 그를 구속 기소하라! 지난 11월 28일 경기도 오산에서 주한미군 제리 온켄 병장이 만취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한국인 차량을 들이받아 한국인 1명을 사망케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뺑소니 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12월 1일, 한국정부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12월 6일, 한국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미군 측에 통보하였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우리는 법무부가 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즉각 인도받아 구속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 사건 피의자의 죄질은 지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신호 위반, 무보험에 사망 사고까지 낸 후 뺑소니를 친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행위로서 2001년 개정된 한미 SOFA에 의거해서도 기소와 동시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는 12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둘째, 이 사건 피의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성의 빛도 전혀 없다. 이 사건 피의자는 미군 신분으로서 한국 정부의 출입국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본국으로 도주할 경우 한국정부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그렇게 되면 수사와 재판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제리 온켄 병장은 또한 신호위반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고 반성의 빛도 전혀 없다. 셋째, 한국 사법당국이 지금까지 제리 온켄 병장을 구속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인의 동일 범죄행위에 대한 처우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현저히 잃고 있다. 만약 한국인이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체포 즉시 구금되며 예외없이 구속된다. 이와 비교할 때, 한국의 사법당국이 지금껏 이 사건 피의자를 구속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더욱이 당초 주한미군 공보실이 구속되어 있다고 발표했던 피의자는 외출만 금지되었을 뿐 '부대의 감독 관리 하에 (in custody)' 정상적인 영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은 처음 발표를 '번역상 실수'로 둘러대고 있지만, 이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의도적 기만임이 명백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사법당국은 이 사건 피의자 제리 온켄 병장의 신병 인도를 즉시 요청하고 그를 즉각 구속 기소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담당 부처인 법무부는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법무부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이 사건은 2001년 개정된 한미 SOFA에 따라 기소와 동시에 신병을 인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피의자의 신병인도와 구속기소는 주한미군의 방탕한 생활과 무차별적인 범죄행위에 경종을 울려, 주한미군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이는 또한 그동안 주한미군에 의해 숱하게 유린되어 왔던 우리의 사법주권을 바로 세우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계기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우리 국민은 큰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가 이제까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주한미군당국에 피의자 제리 온켄 병장의 신병 인도를 즉시 요청하고, 그를 즉각 구속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 사건을 다루는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법무부가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아 그를 구속 기소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스스로가 사법주권을 포기하고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거센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3년 12월 2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오산대책위, 민주노동당, 여중생범대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