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2. 23] [논평] 검찰의 뒤늦은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하며, 구속기소를 관철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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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031222] 검찰구속영장청구에대한논평.hwp |
검찰의 뒤늦은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하며, 사법부와 검찰이 오산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소와 엄중한 처벌을 관철시킬 것을 촉구한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재택)는 22일 오후, 지난 11월 28일 경기도 오산에서 만취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한국인 차량을 들이받아 한국인 1명을 사망케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뺑소니 친 미군 피의자 제리 온켄 병장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신호위반, 무보험에 사망 사고까지 낸 후 뺑소니를 친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행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2001년 개정된 한미 SOFA에 의거하여 기소와 동시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는 12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다. 그럼 점에서 검찰이 뒤늦게나마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바램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며 이를 환영한다. 하지만 검찰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사건으로, 내국인이었다면 즉시 구속 수사와 실형을 면하지 못할 사건을 사건 발생 한 달여가 다 된 지금에 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오히려 때늦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법부와 검찰이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적 관심사, 미군의 악질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유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반드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와 구속기소를 관철시키고 한국 법정에서 엄중 처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리하여 그 동안 주한미군에 의해 숱하게 유린되어 왔던 우리의 사법주권을 바로 세우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 우리는 주한미군당국이 지난 12월 1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것처럼, 만일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소와 신병인도 요청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부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온 국민과 더불어 투쟁해 나갈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끝으로 젊은 나이에 참변을 당해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생일(23일)을 맞아 더욱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게 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2003년 12월 2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