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 9] [논평] 맥팔랜드 실형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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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의 사법주권과 한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살린
맥팔랜드 실형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1. 1월 9일 오늘 오전 서울지법 형사 15단독 김재환 판사는 한강에 독극물을 무단 방류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미군속 맥팔랜드(당시 미8군 영안소 부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사건번호 2001 고단3598)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2. 우리는 먼저 이번 판결이 주한미군당국과 맥팔랜드에 의해 훼손된 우리의 사법주권과 한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김재환 판사가 미군당국이 공무증명서를 발급하여 한국법원의 1차 재판권을 부정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형식적 기소로 매우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맥팔랜드의 범죄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의 500만원 벌금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불평등한 한미소파의 관련 규정을 한국의 사법주권 수호의 방향에서 적극 해석·적용하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인다.
3. 우리는 주한미군 당국과 맥팔랜드가 이번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한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응분의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우리는 또한 법무부를 비롯한 한국정부가 미국눈치만 보는 굴욕적인 태도를 반성하고 맥팔랜드에 대하여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실형판결을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앞으로 우리는 한국정부가 맥팔랜드에 대한 실형판결을 즉각 집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를 규탄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함과 동시에 맥팔랜드 공개 수배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6. 끝으로 우리는 이번 판결의 바탕에는 미군범죄를 근절하고 민족자주를 실현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대적 염원과 사회단체들의 줄기찬 문제제기가 자리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향후 이번 재판과정에서 제기된 소파 관련 규정을 포함한 불평등한 한미소파의 전면 개정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특히, 미군당국의 일방적인 공무판단 조항(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 가.), 공소장 수령거부시 대책부재 문제 등 형사상 영장(구속영장, 소환장, 공소장 및 강제소환장 등) 전달관련 조항(합의의사록 22조 제6항), 한국검찰의 상소권 봉쇄조항(합의의사록 제22조 9항) 등의 개정을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
2004. 1. 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