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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16] [논평] 한국재판권 부정.기만적인 항소제기,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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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 재판권 부정·기만적인 항소제기,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

1. 한강에 독극물을 무단 방류하여 한국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군속 맥팔랜드(미8군 영안소 소장)가 지난 15일 항소를 제기하였다. 맥팔랜드 변호인은 이번 항소가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주한미군이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못하다는 것과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그동안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점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항소를 하겠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한낱 궤변에 불과하다. 더욱이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한 것이 마치 주한미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맥팔랜드가 주한미군의 지휘를 받는 군속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위배하며 항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도리어 이번 항소는 주한미군이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본래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맥팔랜드의 형이 확정되어 신병인도 요청이 거세어지는 상황을 막고 맥팔랜드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재판권을 부정하는 기만적인 항소 방침을 철회하고 맥팔랜드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하고 우리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주한미군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주한미군 규탄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거듭 경고하는 바이다. 

2. 또한 우리는 맥팔랜드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법무부와 한국정부가 주한미국당국에 맥팔랜드에 대한 조속한 신병인도를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과 맥팔랜드가 한국 법원의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한국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며, 항소를 제기하면서도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주한미군이 항소를 한 것은 미 군속의 구금은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미군당국이 행한다는 불평등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독소조항을 악용하려는 것으로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미 SOFA 제22조 5항(다)에 관한 합의의사록 11항에 따르면 "합중국 군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인도를 요청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국사법주권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비추어볼 때 맥팔랜드 사건을 특정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한미군에게 범죄자 맥팔랜드에 대한 신병인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 정부가 미국눈치만 보는 그동안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밝혀 둔다. 

3.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소심 재판부가 조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1심 판결을 존중하여 반드시 실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사법부가 그동안 직권으로 맥팔랜드를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1심 판결을 통해 우리의 사법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주한미군과 맥팔랜드는 이러한 사법부의 정당한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을 부정하는 등 한국의 사법주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주한미군과 맥팔랜드가 항소심 과정에서 1심 형량 보다 낮거나 집행유예와 같은 실효성 없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와 한국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법주권 최후의 보루로서 맥팔랜드의 조속한 재판과 실형 선고를 통해 기만적인 주한미군과 맥팔랜드의 오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 1. 16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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