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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3] [성명서]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을 백지화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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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을 백지화하라!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24일, 상호군수지원 확대를 명분으로 1988년 체결된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상호지원 적용지역을 한반도 및 북미지역에서 전세계로 확대하고, 상호지원 대상 품목에 항공수송이용 및 비살상 군사장비의 임차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안은 양국 정부의 절차를 거쳐 곧 발효될 예정이다.

먼저 우리는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지원협정의 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적 내용은 적용지역을 기존의 한반도 및 북미지역에서 전세계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 나라는 우선은 이라크침략전쟁을 수행하는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 요구에 응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미국이 앞으로 전세계에서 벌이는 침략전쟁에 대한 군수지원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동원한데 이어 군수지원까지도 제도화한 이번 군수지원협정의 개악은 미국이 우리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우리 나라를 자신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화하는 것으로써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적용지역의 전세계로의 확대는 남한 영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만 상호방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백히 위배한 불법으로 원천무효이다.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면서까지 상호군수지원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한 것은 자신의 침략전쟁에 우리 나라의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또한 이번 군수지원협정의 개정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그 철회를 한미 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미국은 대중국 봉쇄와 동북아 군사패권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로 확대하기 위한 수순에 이미 돌입했다. 이미 지난 해 10월 초의 5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때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전환에 대해 한국 측의 양해를 받아낸 바 있는 미국은 이제 한미군수지원협정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조건을 갖춰나가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미국의 동북아 군사기지화하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수지원협정의 개악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우리는 한미 양국에 즉각 군수지원협정의 개악을 철회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기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우리는 이미 그 적법성을 상실하여 무효가 된 1991년의 수정안을 국민 몰래 다시 꺼내 합법성을 부여한 한미 양국의 태도에 분노를 누를 수 없다. 한미 양국은 이미 1991년에 남한 및 북미지역으로 한정한 적용지역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적용 범위의 제한을 없애는 수정안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양국의 정부 대표가 아니라 국방부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조약으로서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한미 양국은 이 수정안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이 협정을 다시 합법화한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전횡과 독단의 전형으로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는 한미 양국에게 우리 국민을 기만한 이번 군수지원협정 개악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라크 파병에 이어 이제 우리 나라를 자신의 침략전쟁을 위한 병참기지화하려는 미국의 반민족적 요구에 굴복한 노무현 정권의 사대굴종적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를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는 이라크 파병 때 "미군의 항공수송을 이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면서 군수지원협정을 개악한 자신의 굴욕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를 합리화·정당화해 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방부의 선전은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자신의 행위를 가려보려는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 또한 그것은 미군의 항공수송 제공이 무상이 아니라 협정 제3조 기본조건 4항에 따라 군수지원을 받은 나라는 제공한 나라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뿐 아니라 현금거래의 경우, 지원을 제공한 미국에 대하여 한국은 미국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질 수도 있다. 따라서 마치 무상으로 미군의 항공수송을 이용하는 것처럼 말한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우리는 한미 양국에 대해서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군수지원협정의 개정을 철회하고 나아가 대미 종속적 협정인 한미군수지원협정의 전면 폐기를 거듭 촉구한다.

2004. 3. 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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