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4. 9] [보고] 4/7(수)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관련 외교통상부 북미 3과장 면담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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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4/7(수)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관련 외교통상부 북미 3과장 면담 결과
<평통사 유영재 사무처장과 김판태·이형수 미군문제팀 부팀장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하여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김수권 북미3과장 및 담당 외무관과 면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립니다.>
1. 1990년 용산기지 이전합의 경과에 대하여
[외교부]
- 88년 6월 노태우 대통령은 갈루치 국방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용산기지 이전 의사를 밝혔고, 갈루치 장관은 이전의 전제로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기지의 질 저하 방지, 연합방위능력 향상 등을 제시했다.
-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기관간 약정 형식인데 국정 최고 책임자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지만, 이는 국가간 조약 문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 91년 6월 SOFA 합동위 문서 체결 때, 북미 3과장 본인이 외교부 직원이었는데 미국의 압력 행사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 비용 조달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고, 북핵문제가 터져서 (논의가) 연기되었다.
- 2001년에 용산기지 내에 APT 건립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지 이전 문제가 재론된 것으로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한국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평통사]
- 용산기지 이전이 미국의 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은 미국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모두 인정한 바 있는데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 더구나 90년 합의 전 한국정부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전비용을 분담하는 방침을 정했으나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운 미국의 압력으로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90년 합의서가 체결된 것 아니냐?
- 또한 미국의 압력으로 91년 SOFA 합동위 문서가 체결되었다는 안기부 정보보고 문건도 있지 않나?
[외교부]
- 안보관계장관회의 관련 사실은 알지 못한다.
- 안기부는 보안이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인데 문서가 외부 유출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설사 유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2.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 및 국회비준에 대하여
[외교부]
- 포괄협정은 국회비준을 받고 이행합의서 등은 SOFA 문서로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
- 우리측 생각은 포괄협정에 대한 국회동의를 받을 때 이행합의서도 같이 국회로 가져갈 것이다. 이행합의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부당하다고 하면 포괄협정에 대한 국회 동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이행합의서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다.
[평통사] 포괄협정, 이행합의서, 기술양해각서, 비용집행절차 합의서 등에 대한 체결 절차와 과정은 어떠한가?
[외교부] 순서는 포괄협정, 이행합의서, 기술양해각서, 비용집행절차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각각의 문서가 내용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함께 논의되는 부분은 있다.
[평통사] 기술양해각서와 비용집행절차 합의서는 국회에 같이 제출되는 것 아닌가?
[외교부] 실제 기술양해각서나 절차 합의서는 이행을 위한 절차 과정으로 이 문서들은 국회 동의 이후에 완성될 것이다. 다만, 국회비준과정에서 기술양해각서와 절차합의서에 대한 (초안) 설명 정도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평통사] 문서는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가?
[외교부] 포괄협정은 당연히 공개될 것이다. 이행합의서 등은 한미간 합의에 따라 공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없다.
[평통사] 차영구 실장도 모든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했고, 7차 미래동맹 회의 발표문에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외교부] 포괄협정은 당연히 관보로 공개하지만 나머지 합의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평통사]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원칙과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표현된 포괄협정만을 국회비준 동의를 받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이전비용의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담긴 이행합의서, 기술양해각서, 비용집행절차 합의서에 대한 국회비준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의 국회비준 동의의무를 명시한 헌법 60조를 분명히 위배하는 것이다.
한미정부가 합의내용에 대해 정말 떳떳하다면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모든 문서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국회비준 동의도 받아야 마땅하다.
3. 이전비용, 대체부지, 시설기준 문제 등에 대하여
[외교부]
- 현재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청구권, 기타비용, C4I(지휘통제자동화시설) 등은 미측 초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논의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협상안이 있다.
- 영업손실과 비SOFA 청구권 문제는 한측의 집중 교섭 대상이다. 이들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C4I에 대한 한측 기본 입장은 대체시설을 지어주는 것이며, 장비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용산기지의 C4I를 이전해서 옮겨 놓을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용 산정은 1조원 정도는 아닌 듯 하다.
[평통사] 미국이 C4I 시설과 장비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장비가 아닌 시설만 지어주겠다는 것은 한국측 입장인 것으로 본다. 1조원의 C4I 비용문제는 한국의 C4I 구축에 현재까지 1조 5천억 이상의 국방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막연한 추산금액이 아니다.
그럼 인프라란 말이 시설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냐?
[외교부] 인프라란 구체적인 내역은 국방 담당자가 아는 것이다.
- 새로운 임무와 기능에 대한 것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용산기지 대체시설을 그대로 지어주는 것은 아니잖는가. 50년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의 군대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지에 맞게 유연성을 갖자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도 있다. 마스터플랜이 향후 나올 텐데 그때 C4I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평통사]
-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90년 협정에는 '현시설 수준 유지'로 되어 있는데, 미측 협정 초안에는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맞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명백히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 미국이 생각하는 새로운 임무와 기능은 주한미군을 동북아지역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심기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냐?
[외교부]
- 시설과 관련한 자세한 문제는 국방부 쪽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어떤 시설을 지어줄 것인가는 마스터 플랜(MP)에 따라 양측이 공동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 동북아지역군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다.
[평통사] 용산기지 합의서에 구체적인 이전비용 액수가 나오지는 않는 것인가?
[외교부] LPP의 경우에도 계획적 성격이기 때문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기본 판단 액수정도만 설명하고, 국유재산 회계법에서 처리한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비용이 무한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측 정부의 가용자원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것이며 사용할 때 마다 국회동의를 얻어 예산을 사용할 것이다.
[평통사]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이 명백한 만큼 당연히 합의서에는 비용규모가 포함되어야만 국회비준동의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무리한 합의를 해 놓고 사후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기타비용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외교부] 최초종합계획(IMP)만해도 1천 페이지 정도가 된다. 비용 문제도 당장 정리되기 어렵다. 기타비용은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다만, 우리측은 엉뚱하게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를 삽입할 생각이며, 비용은 양측이 검증할 것이다.
[평통사] 문제는 기타비용의 범위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차가 크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미국이 사후적인 얼마든지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증 문제가 나왔는데 검증은 사전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후인가?
[외교부] 사전 검증, 사후 정산한다.
[평통사] 사전 검증이 협의인가 합의인가?
[외교부] 비용을 청구하면 협의기구에서 논의하고 한측이 동의를 해야지 비용 지출이 가능한게 상식적인 것 아니냐?
[평통사] 협의와 합의는 그 내용으로도 상당히 다른 것인데 구체적으로 협의냐 합의냐?
[외교부] 협의와 합의 다 한다. 비용 집행통제 문제는 협의중이다.
[평통사] 이런 구체적인 문제가 명확히 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미측의 청구권 입장은 무엇인가? (청구권 조항을 삭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한미간에 합의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
[외교부] 협상중이라 구체적인 상황은 설명할 수 없다. 문서가 나와 봐야 안다. 다만, 미측 입장이 90년 당시와 똑같은 것은 아니다.
[평통사] 미측 입장이 90년 당시와는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청구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것이 아니라 기타비용 등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외교부] 현재 비 SOFA 청구권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법적으로 복잡한 것이고 그 내용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
[평통사] 영업손실권은 어떻게 되었나?
[외교부] 그 부분은 우리 측의 삭제 입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였다.
[평통사] C4I에 대해서 김숙 북미국장이 인터뷰를 통해 시설제공만 하는 것이지 장비제공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은 논의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한미 양국이 C4I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외교부] 기본적으로는 한측이 대체시설을 준다는 것인데 미측 입장은 정확히 모르겠다. 협의중이다.
[평통사] 합의되지 못한 쟁점은 무엇인가?
[외교부] 주로 비용 문제다.
[평통사] 7차 회의때 시설 명세서가 제시되었다는데 사실인가?
[외교부] 시설 명세서는 없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나왔다.
[평통사] 1천 2백채에 달하는 아파트 건축을 요구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사에 나왔는데도 시설 명세서가 없고,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외교부] 아파트 문제는 미측이 복지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로 제기되어 논의된 것이다.
[평통사] 시설명세서가 없이 비용 산정 추정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외교부] IMP를 통해서 비용 추정한다. 비용 산출에 대해서는 국방부를 통해서 들어야 할 것 같다.
[평통사] 대체부지의 규모는 어떤가, 국방장관은 130만평, 조영택 총리실 차관은 110만평, 정장선 의원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은 104만평 등으로 모두가 조금씩 차이가 나던데?
[외교부] 땅 부지 규모에 대해서는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에는 명시적으로 없다. 다만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 규모가 나올 것이다. 개괄적으로는 IMP를 근거로 얘기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평통사] 조금 전에 90년 당시에도 용산기지 터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정부 차원에서 가졌다고 했는데, 현재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외교부] 예산마련 차원이기 때문에 총리 산하에 있는 주한미군대책기획단단내에서 재경부 등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평통사] 주한미군이 감축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감축 내용이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 반영되고 있는가?
[외교부]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공식적으로 한미간에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통사] 바로 그 점이 문제다. 현재 상태로 협상이 마무리 된 뒤, 주한미군이 감축한다면 엄청난 낭비가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외교부] 지금은 원칙에 관한 문제를 협의중이다. 감축문제는 그 때 가서 반영하면 될 것이다.
[평통사] 지금 상황에서 기본틀을 마련하면 나중에 그것이 장애가 될 것이다. 90년 합의서가 지금 장애가 되고 있지 않나?
[외교부] 그렇지 않을 것이다. 90년 합의서에 대한 판단은 내용의 불평등성보다는 절차상 하자 문제가 중심인 것이다.
[평통사]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연내에 (미군재배치)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측으로부터 최대한 비용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한 용산기지 이전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용산기지 이전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외교부] 알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차원이 아니다.
[평통사] 용산기지 이전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차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국방부가 한국측 비용 전액부담을 강변하기 위해 내놓은 억지 논리다.
4. 마무리 발언
[평통사]
- 지금까지 협상 과정과 절차, 이전비용, 대체부지, 재원, 시설기준 등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얘기했다.
-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평택 주민들 문제다. 주민들은 50년이 넘도록 457만평이나 되는 땅을 빼앗기고 온갖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제 또다시 대규모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땅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에도 미국과 일본 간 기지 이전합의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발로 8년 동안이나 이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미국 요구에 따라 협정을 빨리 끝마치는 것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국민의 동의없이 이 문제가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부안사태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 정부가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이 소요되는 굴욕적인 합의를 해 놓고 그 재원마련을 위해 용산기지 일부 부지를 매각한다면 엄청한 국민 저항을 맞게 될 것이다.
- 우리는 용산기지 이전을 미국의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우리가 이전비용이나 대체부지를 제공하지 않는 전제하에 기존기지로 축소통폐합해 들어갈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90년 당시 한국정부가 토지수용을 공고한 대체부지 규모가 26만 8천평이었고, 현재 용산기지 내에 불법편의시설을 대폭 정비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감안하면 결코 불가능한 대안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 협상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히 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끝으로 오늘은 실무차원의 만남인 만큼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보다 책임 있는 자리로서 우리단체의 대표와 외교부 장관의 면담을 추진해 달라.
[외교부] 말씀 잘 들었다. 시민단체 입장을 경청하고 참고하도록 하겠다. 면담은 오늘 결과를 보고하면서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