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3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의 개정협정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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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의 개정협정
(영문조약문) AMENDMENT TO THE 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4년 2월 23일 서울에서 서명
2004년 3월 3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군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1988년 6월 8일 서명된 상호군수지원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개정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협정 제1조(적용) 제1항은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1.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의 군수지원·보급품 및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무관하게 타방당사국의 군대에 의하여 제공받는 군수지원·보급품 및 용역에 대한 상환을 조건으로 일방당사국의 군대가 타방당사국의 군대에게 군수지원·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데 적용된다."
2. 협정 제1조(적용) 제2항 두 번째 문장은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모든 활동은 각 당사국의 법률과 규정에 의하여 실행되며, 각 당사국의 법률과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연간 예산상한선 내에 한정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지원요청을 준비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지원은 당사국의 승인된 자금을 초과할 수 없다."
3. 협정 제1조(적용) 제2항의 다음의 문장은 삭제된다.
"한-미 양국의 연간 예산상한선은 실제 적대행위 기간 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협정 제1조(적용) 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3. 주요 완성장비, 대체부품의 최초수량, 그리고 할당 및 분배표, 편제 및 장비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상의 주요 편제장비의 최초발주량에 관련된 예비부품은 획득 또는 이전으로부터 제외된다. 그 밖의 특정품목은 각 당사국의 법률, 방침 또는 정책에 의하여 획득 및 이전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
5. 협정 제2조(정의) 가호는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가. 군수지원·보급품 및 용역
식량, 물, 숙영, 수송(항공수송을 포함한다), 석유, 오일, 윤활유, 피복, 통신용역, 의료용역, 탄약, 기지운용지원(및 부수적 건설), 저장용역, 시설사용, 교육훈련, 예비부품 및 구성품, 수리 및 정비용역, 측정용역, 그리고 공항 및 항만용역. 이러한 용어에는 일반목적 차량, 그 밖의 중요하지 아니한 비살상 군사장비의 일시적인 사용도 포함된다."
6. 협정 제2조(정의) 바호는 삭제된다.
7. 협정 제3조(기본조건) 제2항의 세 번째 문장은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시행약정은 대한민국측에서는 국방부 군수관리관,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대표에 의하여, 그리고 미합중국측에서는 작전이 미국 태평양 사령부 관할지역 안에서 수행되거나 태평양 사령부 예하부대와 함께 수행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각 구성군 사령관, 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주한미군 각 구성군 사령관이 임명한 대표에 의하여 협상될 수 있다. 작전이 미국 태평양 사령부 관할지역 밖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미합중국측에서는 임명된 미군 사령관이 태평양 사령관과 협조하면서 시행약정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
8. 협정 제3조(기본조건) 제3항 마지막 문장의 "주한미군 구성군 사령부"는 삭제되고 "구성군 사령부"로 대체된다.
제 2 조
협정의 그 밖의 조항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이 개정협정은 당사국이 이 개정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개정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2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