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정보내용 |
- 많은 국민들은 국방부가 최근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대규모 평택 대체부지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특히 국방부가 국회비준조차 받지 못하고 지난 13년동안 국민 앞에 공개조차 못하고 있는 90년부터 93년까지 서명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결의 등을 근거로 최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평통사에서는 국방부가 최근 용산기지 협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아래 5가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오니 신속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특히 몇몇 문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과거의 협상 내용을 철저히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1. 1990년 6월 25일 서명한,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 2. 1990년 6월 25일 서명한, 용산기지 이전 양해각서(MOU) 3. 1991년 5월 20일 서명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결의 4. 1991년 6월 7일 제169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회의록 5. 1993년 1월 14일, 용산기지 이전 기술 개발 양해각서, FASC 태스크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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