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7] [미군칼부림난동사건과 소파 규정 검토 및 향후 대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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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칼부림난동사건과 소파 규정 검토 및 향후 대책]
- 평통사 -
1. 사건의 경과
① 피해자 : 박흥식씨(27세, 회사원)
② 피의자 : 존 이병(평택 캠프 험프리 소속) 외 5명의 미군
③ 사건 경과
- 15일 오전 2시쯤 신촌 피자헛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미군 6명이 차도를 가로막고 난동을 부림. 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차도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택시를 세워놓고 범퍼와 본네트를 발로 참.
- 이를 보다 못한 공진모(남, 50세, 노점 꽃집 운영)씨가 "그만하라"고 하자 오히려 미군들은 공씨에게까지 달려들어 행패를 부림. 미군들이 공씨를 밀쳐 공씨가 꽃이 놓여있는 곳에 쓰러짐.
- 이를 지켜보던 박흥식 씨를 비롯한 여러 시민들이 미군들을 말렸는데 한 미군이 박흥식씨 오른쪽 목에 25Cm의 군용 칼을 들이 대고 위협.
- 박흥식씨 친구와 시민들이 칼을 들이댄 미군의 팔을 잡았으나 그 미군은 손을 돌려 박씨의 왼쪽 목을 3.5Cm 깊이로 찌르고 휘두르다 칼을 버리고 달아남.
이 과정에서 박흥식 씨 친구인 탄장현씨도 미군이 휘두른 칼에 어깨 앞쪽에 상처 입음.
- 시민들이 도망가는 미군들을 붙잡음.
- 박흥식 씨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긴급 후송
- 경찰이 도착하자 미군들을 경찰에 넘김
- 박흥식 씨는 긴급 수술에 들어가 죽음의 고비는 넘겼다고 함.
2. 사건의 성격과 문제점
① 위 사건 경과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상황이 처음에는 다분히 우발적이었으나 상황이 격해지면서 칼로 찌르는 순간에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존 이병이 박흥식 씨의 목을 25Cm의 군용칼로 3.0∼3.5Cm 깊이로 찌른 것은 단순한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가 매우 짙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② 그러나 경찰은 존 이병에 대해 단순히 상해죄를 적용하여 수사하고 있고 존 이병이외의 미군과 카츄사 등 5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차하지 않고 있다.
③ 또한 경찰은 미군들이 자신들의 범행조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서 하나 받아두지 않고 곧바로 신병을 미군당국에 인계함으로써 초동수사(예비수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번 사건에 관한 증거가 인멸될 소지가 높아져 엄중한 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④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의지는 매우 미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3. 이번 사건관련 소파규정 검토
① [한미소파 본협정 제22조 3항 (나)]는 "(공무중 범죄가 아닌)기타 범죄에 관하여는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중 미군범죄가 아닌 이번 사건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은 한국이 갖는다.
② [한미소파 양해사항 제22조 제5항 (다) 1.]는 "한국은 적절히 임명된 미국 대표의 입회하에 미국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을 신문할 수 있으며 체포 후 신병을 미군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사건에 대하여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한국경찰은 사건현장에서 체포한 존 이병 등 미군들을 미군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예비수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름과 소속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예비수사는 통상 체포한 범죄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경찰은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막고 엄중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예비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③ [한미소파 합의의사록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하여 10.]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 미 당국은 어느 때든지 한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11.은 "미군 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 인도를 요청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호의적으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흉악한 범죄사건으로 온 국민들에게 깊은 분노와 충격을 준 중대사건인 만큼 한국경찰이 존 이병 등 미군들을 구속수사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한국사법당국은 위 규정에 의거하여 존 이병 등 미군들의 신병인도를 미군당국에 요청해야 한다.
미군당국도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가족과 한국민의 분노와 충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들의 신병을 한국에 즉시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④ [한미소파 합의의사록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하여 3.]은 "...아래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 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미군당국은 한국당국에 구금을 인도한다. (가) 살인, (나) 강간, (다) 석방대가금 취득 목적의 약취·유인, (라) 불법 마약거래, (마) 유통 목적의 불법 마약제조, (바) 방화, (사) 흉기 강도, (아) 위의 범죄의 미수, (자)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카)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타) 위의 범죄의 하나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이 한국의 신병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는 한 12개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기소와 동시에 신병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할 경우 존 이병 등 미군들에 대한 신병인도는 재판종결 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살인미수 의혹이 짙은 이번 사건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존 이병 등 미군들에 대한 신병인도 시점 등 처벌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일본이 일미소파 합동위원회를 통해 모든 미군범죄자에 대하여 기소 전 신병인도가 가능하도록 소파를 개선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한미소파의 불평등성을 확인할 수 있다.
4. 대책과 과제
①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당국은 진심어린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소파전면개정 의사도 없이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건네며 합의를 종용하고 의례적인 유감표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 이처럼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주한미군을 규탄하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② 한국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상해죄로 단정짓는 등 축소·은폐를 기도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싸워나가야 한다.
아울러 존 이병과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수사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야 한다.
③ 동시에 목격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증언을 수집하여 범죄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존 이병 등 미군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④ 또한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불평등한 한미소파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모아나가야 한다.
특히, 미군범죄자를 24시간 구금하여 실질적인 초동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미군범죄자의 신병인도가 기소 전에 가능하도록 하며 미군에게 특혜를 주는 온갖 불평등한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