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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8] [논평] 매향리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금 분담을 거부한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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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금 분담을 거부한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매향리 주민 소음피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소파 규정에 따라 검찰이 주한미군에게 배상금 분담을 요청했으나 주한미군 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매향리 주민 14명이 낸 소음피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1인 1천만원씩 총 1억 4천만원의 배상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소파 제23조 5항은 미군에 의한 피해의 경우 미군측이 배상금의 75%를, 한국측이 2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판결한 배상액 1천만원은 50년이 넘게 미군의 폭격훈련으로 매향리 주민들이 입은 엄청난 피해와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보잘 것 없는 상징적인 액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적은 배상조차, 더욱이 소파규정에도 배상금 분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주한미군 당국은 이의 분담을 거부하였다. 이는 매향리 주민들과 한국의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불평등한 소파조차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소파규정을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불리하면 이를 묵살하는 이중적 행태로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권익조차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매향리에 사격장을 만들어놓고 갖은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민들에게 가하고도 그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하여 나몰라라 하는 뻔뻔스러운 주한미군의 작태를 온 국민과 함께 엄중히 규탄하며 즉각 매향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배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이런 철면피한 행태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엄중히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법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는 주한미군의 오만무도한 행태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미군에 의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25%를 분담해야 하는 소파 규정의 불평등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런 책임도 없이 우리 정부가 일부의 배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미군 책임에 의한 배상은 당연히 미군 측이 100% 부담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례에서 보더라도 청구권의 이러한 불평등성을 비롯하여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권을 되찾는 일에 다시 한번 나설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4년 4월 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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