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9] 조미 잠정협정 체결에 관한 조선 외교부 대변인 담화(1996. 9. 22)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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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잠정협정체결에 관한 조선외교부 대변인 담화
(1996년 2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정전협정의 실제적당사자로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전반적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완전하고 포괄적이며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면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여야 한다고 시종일관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조선정책과 현조미관계수준을 고려하여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과 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장치라도 시급히 마련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개된 제안을 내놓는다.
첫째로,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정전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조미사이에 잠정협정이 체결되여야 한다.
잠정협정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관리,무장충돌과 돌발사건발생시 해결방도,군사공동기구의 구성과 임무 및 권한,잠정협정의 수정보충 등 안전질서유지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포함될수 있다.
잠정협정은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때까지 정전협정을 대신한다.
둘째로,잠정협정을 리행감독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조미공동군사기구가 조직운영되여야 한다.
셋째로,잠정협정을 채택하며 조미공동군사기구를 내오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해당급에서 협상이 진행되여야 한다.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이미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가 맺어 지고 북남군사공동기구까지 발족되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이 제안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획기적인 상황이 도래할것이며 련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도 마련되게 될것이다.
우리의 이 제안은 조선정전협정의 직접적당사자뿐아니라 모든 유관측들의 리해관계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합리적인 발기이다.
미국은 우리의 아량과 평화애호적인 립장이 반영된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해 나와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