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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7] 용산기지 이전협정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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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FOTA회의에서 타결된 용산기지 이전협정안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전화((02)720-2414)/외교통상부 북미국 북미3과/1260048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문서번호 21000
수 신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8-4 3층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보내용
10차 FOTA회의 에서 타결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기본합의서(UA)와 이행합의서(IA)의 문안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2004.07.29
66592
당초 결정기한 2004.08.09
연장사유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는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하에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장결정기한
2004.08.20
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 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 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04년08월07일 외교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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