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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0] [권영길의원기자회견자료] 독일사례를 통해 본 용산협상의 굴욕성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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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원기자회견자료독일비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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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사례에 비추어 본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안)의 문제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 기본자료


-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공군기지와 게이트웨이 가든즈 주거단지의 반환과 슈팡달렘과 람슈타인 공군기지의 건설사업 집행과 재원조달에 관한 협정”(이하 ‘라인마인협정’)


□ 비교자료


- 국방부,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 협상 결과”, 2004. 7. 24(이하 ‘국방부 자료’)
- 외교통상부, “용산기지이전합의서(안) 내용소개”, 2004. 8. 3(이하 ‘외통부 자료’)


□ 자료 입수 및 분석에 대한 소개


- 독일 협정 자료는 독일 환경단체 ‘BUND'로부터 입수함
- 한국 자료는 언론과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들임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 분석

□ 독일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본 용산기지 이전 협정안의 불평등성


1. 이전의 배경과 목적

- 라인마인협정은 전적으로 라인마인 경제 발전과 마인공항의 기능 유지를 위한 이전임을 명시(‘라인마인협정’ 전문)
- 용산협정은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영토의 효과적 사용, 서울의 성장에 필수적이며, 한편으로 주한미군 수준 전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주한미군의 체계 수립에 기여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 독일은 전적으로 독일의 요구에 따른 이전인 반면, 현재 용산기지 이전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임. 미국의 이전 요구는 협정문에서도 확인됨. 따라서 이전비용 한국 전액 부담은 부당함


2. 의회의 비준동의를 거치는 문서의 범위와 하위문서 작성 절차

- 라인마인협정은 본문뿐만 아니라 설계와 건설의 세부항목별 비용과 분기별 건설계획을 포함한 부록(MP개념 포함)까지도 협정의 확실한 구성요소로서(‘라인마인협정’ 제11조 제1항) 이 문서들 전체가 하나의 협정으로 동시에 주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았고, 연방의회에서도 핵심적 부분인 전체 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
- 용산협정은 기본내용을 담은 기본합의서(UA)만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고 상세절차와 이행조건을 담은 이행합의서(IA)는 SOFA 합동위 문서로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고 보고로만 처리됨. 기술양해각서, 비용절차합의서, 시설종합계획 등은 UA의 국회통과 이후 작성(‘외통부 자료’ 1, 4, 5쪽)

▷ 비용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는 것은 헌법 60조 1항에 대한 실질적 위반이며, 이전비용 전액 부담을 명시한 UA만 먼저 통과시키고 후에 세부내역을 작성하는 것은 미국의 전횡을 허용하는 꼴


3. 사업주체 및 비토권 문제

- 라인마인협정은 독일당국의 권한과 책임 아래 사업을 수행하고(턴키방식), 민간으로서 이해당사자인 마인공항(주)과 지방정부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라인마인협정’ 제2조 제4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용산협정은 한?미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정부는 모든 소요에 대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Validate)해야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국방부 자료’ 7쪽)

▷ 용산협정은 한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우와 같이 사업에서 전권을 행사하지 못함. 정부가 주장하는 소요에 대한 ‘검증(Validate)'절차도 확실한 비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설사 한국이 설계?계약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시설수준과 건축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한계는 뚜렷함


4. 실무기구의 권한

- 라인마인협정은 협정 내용이 구체적이므로 실무위→기획위→사업실행위 등 실무기구는 협정 범위 안의 실무적인 문제를 처리함(‘라인마인협정’ 제6조 제1항, 제2항)
- 용산협정은 UA만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고 IA 이하협정의 체결과 집행을 SOFA합동위→특별분과위원회→공동실무그룹 등 실무기구가 수행하게 됨(‘외통부 자료’ 3쪽)

▷ 협의기구로서 조약체결권도 없는 SOFA합동위가 IA를 체결하고, 총액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집행의 권한을 대령급이 위원장인 특별분과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임


5. 이전비용 명시 여부

- 라인마인협정은 이전비용 총액은 물론 세부항목별 비용까지 협정안에 포함되어 있음(‘라인마인협정’ 제2조 제1항, 부록 B '건설계획’ 등)
- 용산협정은 이전비용 총액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시설종합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총액도 명기하지 않은 채 ‘한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음


6. 총재원 상한 규정

- 라인마인협정에는 총재원보다 비용 지출이 커질 경우, 건설사업의 규모나 프로젝트 수의 감소를 명시하고 있음(‘라인마인협정’ 제2조 제5항)
- 용산협정에는 총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재원 상한규정이 없음

▷ 비용 부담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큼


7. 사용자의 비용분담

- 라인마인협정에는 NATO에 1억5천7백50만 마르크의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NATO의 중심 구성국으로서 상당한 재원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금액은 사용자 부담금으로 볼 수 있음(‘라인마인협정’ 제2조 제1항 f)
- 용산협정에는 미국 부담 내역이 없음

▷ 독일의 경우 자국의 요구에 따른 이전이 명백한데도 나토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이전을 요구한 측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국제관례라는 정부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례임


8. 이사비용 및 기타비용 부담

- 라인마인협정은 독일의 이사비용과 기타비용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용산협정은 한국의 이사비용과 기타비용 부담을 명시하고 있음(‘국방부 자료’ 6, 7쪽)

▷ 정부는 이사비용을 현물로 지급하고, 기타비용은 ‘양측이 공동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전과 직접 관련된 불가피한 잡비’로 한정한 것을 성과로 내세우지만(‘국방부 자료’ 6쪽, ‘외통부 자료’ 1쪽), 그 개념이 모호하여 예기치 않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우 아예 이런 부담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평등 조항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음


9. 시설수준

- 라인마인협정은 반사규칙(거울영상이론)에 따라 기존수준으로 이전 명시(‘라인마인협정’ 전문 2)
- 용산협정은 ‘임무와 기능’에 필요한 수준으로 이전을 명시. 정부는 ‘임무와 기능’의 의미를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명시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으로 설명(‘외통부 자료’ 2쪽)

▷ 현재의 협정안은 ‘기존수준으로의 이전’을 명시했던 90년 협정보다도 개악된 것임.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은 주한미군을 동북아지역군으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대북방어 목적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따라서 정부의 주장은 국민에 대한 기만임. 이와 같은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10. 건축기준

- 라인마인협정은 독일기준에 따름(‘라인마인협정’ 제2조 제4항에 따른 독일 보충협정 제49조 제2항)
- 용산협정은 미 국방부 기준에 따름(‘외통부 자료’ 2쪽)

▷ 미 국방부 기준은 KS 기준에 비하여 대체로 2배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특히 9.11사태 이후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11. 반환시설 철거 책임

- 라인마인협정은 활용 불가능한 순수 군사시설 미국 철거를 명시(‘라인마인협정’ 제3조)
- 용산협정에는 관련규정이 없으나, SOFA 제4조 제1항에 미국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반환시설 철거비용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함


12. 환경오염 복구

- 라인마인협정은 환경복구 대상과 범위 등을 협정 자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조사를 위한 무제한적 기지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라인마인협정’ 제4조)
- 용산협정이 따르도록 하고 있는 SOFA 환경관련조항은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 시료 채취 및 현장 검사도 한미가 사실상 공동으로 50일 동안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새로운 공여지에 대한 한국의 오염조사 및 치유책임을 지우고 있음(‘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등 참조)

▷ 용산협정이 근거하고 있는 환경관련 조항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인해 모든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복구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이 치유복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공동조사 이후나 반환 이후 발견된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복구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용산기지 환경오염 복구비를 한국이 부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큼. 또 새로운 공여지의 환경복구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포괄협정에 기존 환경조항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포함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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