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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5] [성명서] 외통부는 법제처의 위헌 지적 수용하여 용산협정 체결 강행 즉각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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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는 법제처의 위헌 지적 수용하여
용산협정 체결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월 한미 양국이 가서명한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하여 법제처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제처는 최근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협정의 기본틀을 기본합의서
(UA)와 이행합의서(IA)로 나누고 UA만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고 IA는 국회에 보고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IA에 들어 있어
UA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외통부는 이런 지적이 '한미간 합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는 망발을 늘
어놓는가 하면, 지적된 내용이 별문제가 아니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는데 급급해하
고 있다.

그런데 협정안을 UA와 IA로 분리하고 UA만 국회비준동의를 거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
적은 이번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이런 계획이 알려진 2003년 9월 이후부터 사회단체와 언
론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작성된 청와대 공직기
강비서관실의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 결과 보고’ 문건에서도 “이행합의서를 기본합의
서의 하부 문서로 구성해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협정의 불평등 요소를 가리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외교부 조약국이 재검토 의견을 낸 데 이어
올해 초 법제처도 위헌 소지를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여러 기관에서 문제제기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외통부를 비롯한 협상관계자들
은 이런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여 평등하고 합법적인 협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기관들을 백안시하면서 어떻게든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협정안을 처리하는 데만 골몰하였다. 이는 청와대 문건이 지적한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돈이 얼마가 들든지 추진"하고 "국회와 국민들이 문제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
의 형식과 문장의 표현을 바꾸"며 "협상은 외교부, 국방부, NSC가 주도가 되어 비밀로 추진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문안이 완성된 단계에서 하되 그 범위는 최소화한"다는 외통부
등 협상관계자들의 방침이 그대로 관철된 결과다.

우리는 여러 기관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스러운 결과를 빚어낸 외
통부 등 협상관계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욱이 법제처의 적법하고도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이를 묵살하려는 오만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
하여 커다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협박과 묵살로 자신들의 치
부를 덮고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협정안을 밀어 부치려고 하는 외통부 등 협상관계자들을 엄
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협정 체결 강행을 중단하고 이제까지의 협상 내용
과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
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10월 5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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