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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3] [기자회견문] 반기문 외통부장관 등 용산협상 관계자를 구속 처벌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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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표단고발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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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협정 체결을 주도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용산협상 대표단을 구속처벌하라 !


우리는 평택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불평등하고 위헌적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는 용산협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줄곧 협상 대표단 처벌과 원점에서의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용산LPP협정의 국회비준을 코앞에 둔 지금, 우리는 ‘미국에 백지위임’ 굴욕협상을 해놓고 ‘최선의 협상’이었다고 강변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협상대표단을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용산협정은 1990년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의 위헌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핵심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기지 이전원칙과 시설 내역 등에서 오히려 불평등 요소가 가중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협상결과는 반기문 외통부 장관을 비롯한 차영구, 위성락, 김숙, 서주석 등 피고발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이므로 개입을 최소화 시킨다’, ‘90년 합의 문서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용산 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추진해야한다‘는 내부적 협상기조에 따라 관련부서 및 법률전문가들의 정당한 의견을 묵살하고 의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대통령에 대한 거짓보고도 꺼리지 않고 협상을 추진한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차영구, 위성락 등이 협상추진과정에서 정부대표로 정식임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협상을 주도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1990문서가 위헌이라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의례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우리는 용산협정에 관한 문제점이 공론화 되자 국방부 정책실이 법무관에게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는 법률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법무관이 ‘시민단체의 주장이 다 맞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하자 10여 차례에 걸쳐 ‘곤란한 내용을 다 빼고 다시 작성하라’며 의례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직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잘못된 용산협상을 은폐한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자 용산협상 수석대표였던 차영구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반기문, 김숙, 차영구, 위성락, 서주석이 협상 기준인 1990년 MOA와 MOU가 국내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한 노무현 대통령의 협상지침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성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한국정부도 과거의 90년 합의서를 존중하는 입장임, 그 기본 정신에 따라 한국이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음”이라며 90년 문서의 법적 유효성을 앞장서서 인정한 사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이 용산협정을 SOFA부속문서로 처리할 것을 한사코 고집하고 우리 협상 대표단이 이를 그대로 수용한 잘못을 법으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중대한 재정상의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에서 비준 받도록 한 헌법 제60조 1항을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협상대표단의 위법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평택주민들 및 국민들과 힘을 모아 협상대표단을 처벌함으로써 주요정책결정과 수행과정에서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고 용산협정을 무효화하여 막대한 국가 재정상의 손해 및 자주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4년 12월 2일

고발인 : 홍근수, 김지태, 정광훈, 한상렬, 이수호, 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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