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10] [성명서] 국회 통외통위의 용산,LPP개정 협정 비준동의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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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외통위의 용산,LPP개정 협정 비준동의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는 7일, 평택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한결같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용산미군기지이전 협정(이하 ‘용산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이하 ‘LPP개정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기어이 통과시키고 말았다.
용산협정은 법제처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사실상 위헌 의견을 제기하였을 정도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문서다. 특히 사업시행의 전권을 SOFA합동위 등에 불법 부당하게 위임함으로써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력화하는 협정이다. 또한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 ‘시설수준 향상’ 등을 명시함에 따라 비용의 대폭 증가가 불가피해 90년 합의서보다도 개악된 문서다.
LPP 개정협정의 경우, 협정문과는 달리 2사단 대체시설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반환되는 부지면적은 공개하면서 새로 공여하는 부지면적은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협정들에 의거한 용산 및 미2사단의 재배치는 또한 미국의 대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러나 국회 통외통위는 이 같이 위헌적이고 굴욕적이며 한반도 평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번 통외통위의 결정은 협정의 굴욕성과 위헌성을 바로잡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참히 저버린 것이자 국회 자신의 권능마저 스스로 포기해 버린 행위로써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욱이 국회 통외통위가 국가주권과 국익, 국민자존심, 한반도 평화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지극히 의례적인 공청회 한 번만 거친 뒤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협정 비준동의안 통과에 찬성한 통외통위원들의 중대한 역사적 과오는 결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통외통위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한 평통사 회원들과 평택주민들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회 통외통위는 관련 상임위로서 이번 사안이 국가 주권과 국익, 국민 자존심, 한반도 평화가 걸린만큼 어떤 사안보다도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마땅했다. 특히 이 사안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미간의 협상 진행 때부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정도로 중대한 국가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는 문제였다. 따라서 국회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 사전에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국회 통외통위는 의례적인 공청회 그것도 상임위 통과 하루 전날에 한번 갖고서 서둘러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같은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이번 평통사와 평택주민들의 투쟁은 용산 협정의 굴욕성과 위헌성에 대한 국민의 빗발치는 여론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통외통위의 졸속적인 심의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이 뒤늦게나마 용산 협정안의 부당성을 일깨우고 본 회의에서나마 국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 우리는 국회의 권위란 국회 접근에 대한 제한이나 처벌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충실하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국회가 민의의 대변자라는 인식이 우러나올 때 비로소 세워진다는 것을 말해두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찰에 연행된 평통사 회원들에 대해서 즉각 석방을 요청하는 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통외통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정부당국자들에게도 애국적인 충정에서 자신들을 던진 이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12. 9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