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9][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실 주관 간담회 자료]간담회 보충의견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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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주관 용산협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와 관련하여, 시간의 제약으로 정부 주장에 대한 반론을 충분히 전개하지 못하여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 발표문 ‘용산협정(안)의 문제점’의 항목에 따라 보충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
1. 용산 협정은 위헌․불법 문서
1) UA 국회비준 동의는 SOFA 기구(합동위원회 등)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전횡을 합법화해주는 요식행위에 불과
- 정해웅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이하 ‘정국장’으로 부름)은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하였으나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음. 근거 제시도 없는 주장은 무조건적인 반발에 불과함.
2) 용산 협정의 지위를 한미SOFA의 부속문서 규정한 것은 위법
3) IA이하 문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
- 정국장은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은 모두 UA에 들어있기 때문에 IA는 국회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 IA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토지의 공여, 시설반환연도에 따른 예산지출 규모 변동, 잔류부대 부지와 시설 및 방호시설을 제공, 비용 산정의 전제가 되는 E-MOU 규정)이 있고, ▲ UA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예외 규정(환경절차 완료의 연기)을 담고 있기 때문에 IA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임.
- 정국장은 캠프 그레이의 경우, LPP에 따른 용산으로의 이전은 미국이 부담하고, 용산협정에 따른 평택으로의 이전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힘. 그러나 LPP와 용산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캠프 그레이 반환연도가 2006년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용산으로의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없는 주장임. 따라서 정부 주장은 LPP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캠프 그레이 이전비용 한국 부담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 언술에 불과함.
4) IA를 갑자기 SOFA합동위 문서에서 조약으로 바꾼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기만책이자, 협상의 오류를 자인하는 것
- 간담회 과정에서 정부가 SOFA합동위원회 문서(“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이하 “합의권고”라고 부름) 위에 형식적인 문서(“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라고 부름)를 얹어 조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간담회 때, 합의서의 서명주체와 직위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숙”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달리, 그 직위에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대한민국 대표”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됨. 또 합의서의 영문 명칭은 "Memorandum of Agreement"로서 90년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와 동일함.
- 문서의 영문 명칭이 SOFA합동위원회 문서였던 90년 합의각서와 동일하고, 서명주체가 외교통상부장관이 아니라 합의권고의 서명당사자인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며, 직위에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대한민국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합의서는 SOFA합동위 문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또한 서명주체가 정부 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약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음. 즉, 하나의 문서가 조약과 SOFA합동위 문서라는 이중적 성격을 띄고 있음.
- 이처럼 한 문서가 두 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법률적 모순임. 이는 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IA를 SOFA합동위 문서로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형적 문서형식임. 이는 어떻게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여 협정안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려는 정부의 행태가 상식을 초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이 문서가 조약형식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고, SOFA합동위문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서명주체도 국장급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없이 손쉽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임.
- 사회단체와 언론은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세부내역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서형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줄기차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협상관계자들의 무책임성과 오만함을 드러내 주는 것임.
5) SOFA합동위원회가 IA 이하 세부 협정을 체결하고 이전사업을 최종 감독하도록 한 것은 위법(제3조 제1항 외)
6) 위헌․불법문서인 90년, 91년 문서를 참조문건으로 합법화시킨 것은 불법
2. 용산협정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굴욕 협정의 전형
1) 이전비용과 관련한 굴욕성
① 비용 총액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각종 모호한 규정이 산재하여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음.
② 시설수준의 향상을 명시한 것은 90년 협정에 비해 명백한 개악이며, 불평등 조항임.
③ 우리가 비용을 전담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방부 건축기준에 따라 한미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불평등 조항임.
- 정국장은 현물제공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독일과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사업의 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데 있음. 이 점에서 Turn-Key 방식과 In-Kind(현물제공)방식은 본질적 차이가 있음. 즉, Turn-Key 방식은 우리나라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현물제공방식은 그 방식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이 허용되는 방식임.
- 김동기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정책조정부장(이하 ‘김부장’으로 부름)은 한국 통제 하에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물제공방식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협정에는 한미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IMP 작성이 미국에 의해 이뤄졌고, MP작성도 미국에 의해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김부장의 주장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임. 또 사업의 집행이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국내 업체 중에 이 방식에 대한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 전반을 미국이 주도하게 될 것임.
④ 시설을 추가 제공하기로 한 것도 개악임(UA 제4조 제1항)
- 정국장은 90년 협정에 C4I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대체시설’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시 존재하고 있던 C4I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기존수준의 이전을 명시했던 90년과 ‘임무와 기능’, ‘시설수준의 제고’를 명시한 현재의 협정이 의미하는 C4I 구축은 차원이 다름.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지역군으로 전환하여 대북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최첨단 C4I 구축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⑤ 천문학적 C4I비용 제공도 개악(UA 제5조 제3항)
⑥ 운송용역 제공(UA 제5조 제1항 나)
⑦ 기타비용(UA 제5조 제1항 다)
- 정국장은 90년에도 표현만 다를 뿐 기타비용 항목이 있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90년 합의서는 “한국정부는 시설물의 종합계획, 설계준비, 설계, 설계검토, 건축공사 검사/품질보증, 이전사업에 관한 번역비 등의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MOU 12조 나항)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기타비용 항목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내역을 특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새로운 협정은 “양당사국에 의하여 이전과 직접 관련된 불가피한 잡비로서 유효성이 확인된 그 밖의 비용”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새로운 협정은 90년 합의서에 특정된 내역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정해지지 않은 이전과 직접 관련된 모든 기타 비용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90년 합의에 비해 명백한 개악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
⑧ 영업손실권 및 SOFA외 청구권(UA 제5조 제2항)
- 정국장은 청구권은 미국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주장하나, 협정문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 설사 미국에 대한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협정이 SOFA부속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SOFA 보상 규정 “5. 공무 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군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대한민국의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마) 전기의 규정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충족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양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이를 분담한다.
(1) 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를, 합중국이 그의 75%를 부담하는 비율로 이를 분담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양 당사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손해가 대한민국 군대나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 손해를 이들 군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한미SOFA 제23조 제5항 (마) (1), (2))
처럼 우리가 아무런 책임이 없더라도 민사청구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음.
- 또, 정부주장대로 이 항목에 대한 어떤 책임도 우리가 지지 않는다면 기타비용항목에서 이 항목을 제외하면 될 것인데 협정에는 이 항목이 제외되어 있지 않음.
⑨ 군인가족용 주택 제공(UA 제4조 제1항)
⑩ 환경조항(UA 제2조 제8항, IA 제4조 마)
⑪ 잔류부대(UA 제3조 제3항, IA 제4조 바 (4), (5))
⑫ 미국방부 이외의 시설과 구역(UA 제2조 제12항)
2) 대체부지제공과 관련한 굴욕성
① 90년 협정 때보다 대체부지가 2배 늘어난 것은 명백한 개악임.
- 정국장은 90년 협정에 따른 대체부지 26만 8천평은 1차 이전 면적일 뿐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그동안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으나 26만 8천평이 90년 이전대상 면적의 일부라는 주장은 이제까지 전혀 없었고, 김부장은 지난 3월 30일, 평통사와의 면담에서 부지를 확대하는 90년 당시와는 달리 평택기지에 패트리어트 부대 등이 들어와 여유부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
- 정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의 근거 자료를 공개하면 될 것임.
② 기지면적에 숙소용 토지 20만평을 포함시킨 것은 불법
- 정국장은 임대용 주택부지를 기지에 포함시켰다고 인정함.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 왜 20만평이나 되는 땅을 주택부지로 제공하게 되었는지, 20만평에 총 몇 가구의 숙소가 지어지는지, 용산과 2사단 숙소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 비용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 숙소임대료를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 “정부, 사석에선 용산기지협상 ‘개악’ 시인”, 프레시안, 2004. 10. 25
는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3. 용산 협정은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을 명시하여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보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약
- 정국장은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이 현재 용산에서 미군이 수행하는 임무를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정부 스스로 이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여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동의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기만임.
- 또한 용산협정은 기지이전에 관한 사항이므로 한미동맹 전환문제와는 별개라는 주장은 용산협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임. 미국이 용산 등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확대 및 한미동맹 전환의 물리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역할확대 등은 뗄 수 없는 관계임.
4.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반박함
1)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가 먼저 요구했고, 먼저 요구한 측이 비용 전담하는 것이 국제관례라는 주장에 대하여
- 정국장은 동두천의 캠프 님블, 의정부의 캠프 홀링워터 이전 부담방식도 캠프 그레이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함.
- 그러나 각 단계(1단계 : 의정부․ 동두천으로 통합, 2단계 : 평택 캠프 험프리로 재배치) 이전 모두 미국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우리 측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음.
- 김국장은 동두천의 캠프 님블, 의정부의 캠프 홀링워터 이전은 미국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했음. 이는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뒤집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작성한 “大韓民國과美合衆國간의 聯合土地管理計劃協定비준동의안검토보고서”(2002. 7)는 국방부 자료를 인용하여 “미군측이 먼저 返還이 가능한 基地로 제시하였던 동두천의 '캠프 님블'(Camp Nimble)과 의정부의 '캠프 홀링워터'(Camp Falling Water) 등에 대하여 代替施設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하고 있음.(9쪽)
- 정국장은 독일 라인마인 미공군기지 이전의 경우 NATO가 21.6%의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라인마인 기지 이전사업과 NATO의 건설사업은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양자가 전혀 관계없다면 협정에 NATO에 대한 부담 요구가 들어가고 NATO가 실제로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음. 또 NATO가 부담하지 않으면 독일의 협정 당사자들이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도 양자가 관계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특히 라인마인 기지가 있는 헤센주와 프랑크푸르트 시가 NATO가 비용부담을 거부할 경우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정부 주장대로 양자가 전혀 관계가 없다면 이들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임.
2) 용산기지 이전은 미 군사전략(GPR)과 관계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3) 협정 조항으로 비용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하여
4) ‘validate'가 비용소요에 대한 비토권을 갖는 의미라는 주장에 대하여
- 정국장은 미국 판례 등을 들어 ‘validate'가 비토권을 갖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정국장은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 알고 논의하자”라는 글(10. 19)에서 “협정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거부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발언임. 즉, 미국은 협정 명시되어 있는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 ‘시설 수준의 향상’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협정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당연하고, 이럴 경우 우리가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임.
- 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협상에 참여한 미측 수석 변호사인 Tudor는 validation의 veto power를 부인함.
-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validate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름.
5) 협정에 총액 명시가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김국장 등은 토론 과정에서 MP를 작성한 후 구체적 비용소요를 확인한 후 협정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고, 우리가 올해 안에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마쳐야 할 절박한 이유가 없으며,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렇듯 신속히 처리되는 데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전세계 미군재배치의 시범케이스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종 군색한 논리로 협정에 대한 비준이 이루어져야 MP 작성이 가능하다고 변명하였음.
- 협정에 총액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가 즐비할 뿐만 아니라 IA 이하 문서들이 SOFA합동위에 의해 체결되고 사실상의 전권이 SOFA합동위에 위임되었으며, 비용통제도 어렵다는 점에서 MP가 작성되어 비용소요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음.
- 따라서 MP가 작성되어 비용소요가 확인되기 전에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가 이뤄져서는 안됨.
<<첨부자료 1>>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대하여
1. 정부 추산 이전비용 총액
2. 용산기지 시설대체가치(PRV)
- 김국장은 용산기지 시설대체가치는 이전하는 전체기지를 포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설대체가치가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8개 기지 시설가치의 총계가 최대 8천만 달러 이내여서 큰 변수가 되지 못함.(이런 내용은 간담회 자료에 이미 수록되어 있음.)
3. 국내 건설 사례와의 비교
- 김국장은 면적과 총비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건물면적을 비교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각 부지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의 구성 요소를 비교해 볼 때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설사 김국장의 주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우리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봄.
- 그리고 우리의 비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정부측에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될 것임.
<<첨부자료 2>>
미 2사단 재배치 비용도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 높아
▶ LPP 개정협정은 미국의 해외미군기지재배치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것.
▶ 주한미군재배치는 해외미군재배치의 시범 케이스
▶ 주한미군 감축 불구, 제공 부지 2배 증가
▶ 미2사단 이전비용도 한국부담 가능성 매우 높아
▶ 미2사단 이전비용 부담은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2004.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