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2] [고발장]용산협상 대표단 고발장
평통사
view : 1190
협상대표단고발장(홈피용).hwp |
고발인 1.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121-851)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4층 2. 김지태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읍 대책위원장 (451-802)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169 3. 정광훈 민중연대 대표 (150-03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 대영빌딩 7층 4. 한상렬 통일연대 대표 (140-818) 서울 용산구 동자동 11번지 3층, 4층 5.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150-98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2층 6. 윤현수 평택주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 공동대표 평택시 비전2동 879-4 시대코아APT202-1605호 피고발인 1.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2. 위성락 전 외통부 북미국장 3. 반기문 외통부 장관 4. 김숙 외통부 북미국장 5.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 고 발 요 지 2004.10.26 한미당국사이에 서명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UA)(이하 ‘용산협정’이라고 합니다)와 이행합의서(IA)는 1990년의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의 위헌성을 극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내용은 오히려 개악되었습니다. 먼저 이행합의서(IA)는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상의 부담을 지우는 내용 때문에 국회비준을 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이를 국회비준용 문서인 포괄협정(UA)과 분리하여 보고용 문서로 처리한 것은 위헌입니다. 또 용산협정에는 전체 이전비용이 얼마인지도 명시되지 않아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협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고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을 아시아태평양 기동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인데도 3조9571억 원(국방부 추산)이라는 엄청난 이전비용을 우리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위와 같은 협상 결과는 피고발인들이 위 용산협정의 협상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90년 합의 문서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용산 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의 돈이 들든지 추진해야한다‘는 내부적 협상기조에 따라 관련부서 및 법률전문가들의 정당한 의견을 묵살하고 의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대통령에게 거짓보고도 꺼리지 않고 협상을 추진한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은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이하 ‘공직실보고서’라고 합니다.) 등 관련문서의 공개 및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위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피고발 차영구 등의 직권남용 가. 피고발인 차영구, 위성락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발인 차영구와 위성락은 2003.8.19 까지 정부로부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른 협상대표로 임명받은 바 없이 임의로 용산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차영구와 위성락은 2003. 4. 8~9 1차 미래한미동맹정책회의(FOTA), 2003. 6. 4~5 2차 FOTA회의 및 2003. 7. 22~23 3차 각 FOTA회의에 정부로부터 대표로 임명받은 바 없이 독단적으로 한국 측 협상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차영구와 위성락은 4차 FOTA회의를 앞둔 2003. 8. 19일에서야 외통부 장관으로부터 협상대표로 승인 받았으므로 1-3차 FOTA회의까지의 기간에는 명백히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법률 제3내지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 차영구의 직권남용 국방부 정책실장이던 차영구는 아래와 같이 국방부 김형동 법무관의 정당한 법률적 의견을 무시하고 잘못된 협상을 정당화하는 의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미국은 협상 전 과정에서 다수의 고위직 법률가들의 철저한 자문 및 참여하에 협상에 나선데 비해 차영구는 용산협상 수석대표의 지위에 있으면서 김형동 법무관 포함 국방부 법무관실의 법무관 2명만 협상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2003. 11. 18일 자 공직실 보고서에 의하면 국방부 정책실(미주정책과, 용산기획반)은 협상과정에서 법적 자문을 맡은 김형동 국제공법당당관이 제기한 90년 용산협정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법률 의견을 묵살하고,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례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신동아 2004년 11월 호(“용산기지 이전협상 청와대 보고서의 진실” 164~167쪽)에 따르면 김형동 법무관은 협상의 기준인 1990년 합의각서에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번번이 묵살 당했으며 또 비용부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협상팀에 비용목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방부 정책실은 김형동 법무관에게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법률검토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김형동 법무관은 ‘시민단체의 주장이 다 맞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국방부정책실은 10여 차례에 걸쳐 ‘곤란한 내용을 다 빼고 다시 작성하라’며 용산기지 이전협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례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위 공직실 보고서에 따르면 김형동 법무관은 압력을 견디다 못해 국방부 정책실의 요구대로 의례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후일 직무유기로 비판받을 것을 우려하여 2002. 10. 22일 ‘용산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검토’ 라는 비공식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입니다. 차영구는 이렇게 국방부 정책실장 및 협상수석대표의 지위를 남용하여 김형동 비서관에 실질적 압박을 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게 하였으므로 형법상 직권 남용죄에 해당합니다. 2.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 가. 피고발인 차영구와 위성락은 1990년 MOA, MOU가 국내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차영구와 위성락은 ‘1990년 MOA, MOU는 국내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서’라는 국방부 법무관실 및 외통부 조약국의 수차례에 걸친 법률적 의견제시로 위 문서의 위헌성을 잘 알고 있다 할 것입니다. 공직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 6월 외통부 북미국은 위 90년 문서에 대한 법적 자문을 조약국에 의뢰하고 조약국은 90년 MOA, MOU가 조약체결 권한이 없는 이상훈 전 국방장관이 서명한 것으로 국내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문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영구와 위성락은 각 용산협상 수석대표와 대표로서 위 문서의 위법성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방기하는 한편, 주한미군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위치를 활용하여 용산협상에 관한 전략과 정책방향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임무는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2003. 6. 4~5 3차 FOTA회의에서 “한국정부도 과거의 90년 합의서를 존중하는 입장임, 그 기본 정신에 따라 한국이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음”이라면서 위헌적인 90년 합의서의 법적 유효성을 앞장서서 인정해주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2003.8.19일 안보관계장관회의 시 노무현 대통령이 ‘90년 합의 내용의 공개, 문제가 있는 경우 원점으로부터 재협상’, 동년 10. 11일 ‘용산기지 이전 문제도 다 따져보자…조기 타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 타결’이라는 지시에도 분명히 반하는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 반기문, 김숙 역시 1990년 MOA, MOU가 국내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 반기문은 90-91년 용산협상 당시 미주국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2004. 1월부터 용산협상을 총괄 지휘하는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김숙은 북미국장 및 7차 FOTA회의부터 협상대표로 일하면서 위 90년 문서의 위헌성과 굴욕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할 것입니다. 1991. 5월의 ‘용산미군기지 이전합의각서 관련 대책 필요’라는 제목의 국가안전기획부 정세보고에 따르면 당시 외교통상부 미주국장 및 SOFA합동위원회 우리 측 대표였던 반기문은 미국의 강압에 의해 마지못해 90년 합의 각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조약 기타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기문은 2004. 1월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협상을 총괄 지휘하는 책임 있는 지위에서, 김숙은 북미국장으로서 협상을 주도하는 위치에서 있으면서도 위 90년 문서의 위법성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바, 이는 위 2003. 8. 19일 자 대통령의 지시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2004.10.26일 자 용산협정에는 90년 MOA, MOU 및 91년 SOFA 합동위 결의가 참조문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 오히려 이들은 위헌적인 1990년 MOA, MOU의 내용은 그대로 둔 채 형식만 UA와 IA로 대체함으로써 위헌성을 시정해야할 직무를 교묘한 방법으로 유기하고 다음과 같이 대통령과 상부에 허위보고를 목적으로 거짓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1990년 MOA, MOU는 국내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서로 외교통상부 조약국, 국방부 법무관실 등 정부관련 부서에서 조차 그 위헌성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고 협상대표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으므로, 협상 수석대표로서 차영구는 국제조약에 관한 유일한 정부조직인 외통부 조약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 문서를 폐기하고 국익에 유리한 방향에서 국내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용산협상을 진행해야 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영구와 위성락은 2004. 7. 제3차 FOTA회의에서 ‘90년 합의서가 국내법적인 완전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서 형식을 갖추면 국민지지 및 국회 승인이 쉬울 것’이라며 90년 합의서를 폐기하는 대신 내용을 그대로 둔 채 문서형식을 바꾸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영구, 위성락은 1990년 MOA, MOU의 내용은 그대로 둔 채 UA와 IA로 형식을 대체함으로써 그 위헌성을 가리우는 방식으로 MOA, MOU의 위헌성을 시정해야할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한국정부도 90년 합의서를 존중하는 입장임”, “90년 합의서의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음”이라는 차영구, 위성락의 발언은 그들이 어떻게 직무를 유기하고 대통령과 국민을 호도하고자 했는지 잘 말해준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상부와 대통령에게 1990년 MOA, MOU의 위헌성과 불평등성을 상당부분 개선했다는 거짓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위 공직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10.6-8 제5차 FOTA회의 결과 1990년 MOA, MOU가 폐기 되지 않고 핵심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기지 이전 원칙과 시설 내역 등에서 오히려 불평등 요소가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10.16일 서주석, 차영구, 위성락은 1990년 MOA, MOU의 문제점 및 불평등 내용을 상당부분 개선했다는 내용의 ‘용산기지 이전 협상 현황’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거짓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 공직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 6월 외통부 북미국은 위 90년 문서에 대한 법적 자문을 조약국에 의뢰하고 조약국은 90년 MOA, MOU가 조약체결 권한이 없는 이상훈 전 국방장관이 서명한 것으로 국내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문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 한 바 있고, 차영구, 위성락, 서주석은 역시 위 90년 문서의 법적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위 피고발인의 행위는 허위보고를 목적으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04. 10월 법제처가 위헌성을 제기하고 2004. 11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용산협정 검토보고서를 통해 IA에 대해서 국회비준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는 등 관련기관에서도 용산 협상의 진행과정과 내용, 형식과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외교통상부장관, 용산협상 대표이자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으로서 위 1990년 MOA, MOU의 위헌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UA, IA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거짓 내용을 보고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3. 결론 만일 용산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협상대표단이 위법사실을 철저히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주요정책결정과 수행과정에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없을뿐더러 3조957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비용을 우리가 내야 하는 손해를 두 눈 뜨고 두고 보는 꼴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용산협정을 SOFA부속문서로 처리할 것을 한사코 고집하고 우리 협상 대표단이 이를 그대로 수용 한 잘못을 법으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중대한 재정상의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에서 비준 받도록 한 헌법을 유린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다시 한번 주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용산협상대표 등 피고발인을 고발하니 이들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하여 응분의 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1990년 MOA, MOU보다 더 개악되고 위헌적인 용산협정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 재정상의 손해 및 자주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재협상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4년 12월 2일 고발인 홍 근 수 (인) 김 지 태 (인) 정 광 훈 (인) 한 상 렬 (인) 이 수 호 (인) 윤 현 수 (인)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