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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9] [의견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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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협정국회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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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4. 11. 28
 

2004. 11. 28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 문화연대 /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읍대책위원회 /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 민주노동당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 전국민중연대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에 따른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이하 ‘LPP개정협정’)이 현재 국회비준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기지를 포함한 미군기지 재배치 협상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각종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위헌시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협정들은 선제공격과 기동타격을 중심으로 재구성 되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추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천만한 미국의 군사전략에 편승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단 한차례의 심도깊은 국민적 논의가 시도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 비준에 동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국회는 협상과정 및 협상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협정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미군기지이전 협정 등 한국 정부의 외교군사정첵과 관련한 결정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의미와 파장이 있는지 우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른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굴욕적입니다.

- 용산기지 이전이 GPR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합중국 군대를 핵심권역으로 통합”한다는 협정 전문, 첨단 C4I구축 및 대규모 미군요원 가족숙소 등을 요구하는 시설의 내용, 노대통령 등 한미당국자의 발언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이를 한사코 부인해왔던 정부의 협상 관계자들도 최근에는 그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부는 이전을 먼저 요구한 쪽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국제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 90년 당시 우리 정부의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공동부담원칙 관철’ 방침을 정했던 점 ▲ 미국요구에 따른 캠프 님블과 캠프 홀링워터 이전비용의 한국 부담 사례 ▲ NATO의 독일 라인마인 미공군기지 이전비용 일부 부담 사례 ▲ 미국 요구에 따른 유엔사․한미연합사 이전비용의 한국 부담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이전비용 33억 달러는 미 국방부가 산정하고 있는 시설대체가치 13.7억 달러의 2배가 넘고, 삼성의 기업도시나 신행정수도 등 국내 대형 건설사업계획의 평당 건설비보다 4~5배나 되는 등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입니다. 이는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에 따라 행정 및 의료시설, 첨단C4I체계, 대규모 주택 등을 새로 제공하거나 시설 수준을 향상시켜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액수조차 MP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주관적이고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용산협정에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C4I개선비용이나 주택임대료 등을 미국은 방위비분담금협정 등 별도의 협약을 통해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처럼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우리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매우 굴욕적인 것입니다. 또한 그 규모도 지나치게 클 뿐만 아니라 추가비용 지출마저 예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회는 우리 국민에게 부당하고 무리하게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용산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 협정에 총액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고 비용통제장치도 명확치 않은데다가 미국이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용산협정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협정에는 세부내역은 물론 총액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고, 비용의 상한선 규정도 없습니다. 또한 비용통제장치도 확실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자금의 가용여부에 따른 협정 이행’이라는 협정 조항이나, 확실한 거부권을 의미한다는 ‘유효성 확인’(Validate), 현물제공(In-Kind)방식도 확실한 비용통제 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 게다가 협정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초종합계획(IMP)을 미국이 작성했고, 시설종합계획(MP)도 미국이 작성하며,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방식에 따른 사업진행도 국내업체의 경험과 능력이 없어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처럼 협정에 총액 규정도 없고, 비용통제장치도 불확실하며 미국이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산협정이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국회는 백지수표를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용산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 현재 상정된 용산협정은 90년 합의보다도 개악되었으며, 외국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불평등합니다.

- 90년 합의서는 시설수준의 ‘저하 금지’(no degration)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현재의 협정안은 시설수준의 ‘유지 또는 제고’(maintained or enhanced)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0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정 및 의료시설,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C4I) 항목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이전비용은 90년 당시 미측이 제시했던 17억 달러에서 33억 달러(한국 정부 추산)로 늘어났으며, 대체부지는 26만 8천평에서 52만평으로 늘어났습니다.
-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의 경우 미국 주도 하에 시설수준을 향상시켜 In-Kind(현물제공)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사업의 전권을 그 나라들이 행사하여 기존수준으로 Turn-Key(완제품 제공)방식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우리 경우와는 달리 이사비용이나 기타비용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전비용의 일부(21.6%)를 NATO에 부담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 또한 중요한 점은 우리의 경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그 나라들은 지자체나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90년 때 보다도 개악되고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너무도 불평등한 협정의 비준을 국회가 동의한다면 정부의 굴욕협정을 국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용산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 용산협정은 국가주권을 훼손하고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위헌․불법문서입니다.
- 한미양국은 세부내역은 물론 이전비용 총액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 ‘시설수준의 제고’, ‘삶의 질’ 등 모호한 표현이 즐비한 포괄협정(UA)만 국회비준동의를 거치고, 이행합의서(IA) 등 나머지 문서는 ‘협의기구’에 불과한 SOFA합동위원회가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관련된 사업의 전권도 SOFA 산하기구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런 점에서 U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는 한마디로 SOFA 기구의 전횡을 합법화해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제60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국가 주권을 유린하고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 또한 정부 협상관계자들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회피하는 IA가 위헌이라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가서명 당시까지도 SOFA합동위 문서로 고집하다가 결국은 IA를 조약과 SOFA합동위 문서를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SOFA합동위원회 문서형식의 IA는 위헌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SOFA 합동위원회 문서를 고집하는 미국의 요구를 무리하게 절충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서가 국가간의 조약과 ‘협의기구’에 불과한 SOFA합동위원회 문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문서는 명백한 불법성을 띠고 있습니다.
- 한미양국은 또한 위헌․불법인 90년․91년 문서들을 IA의 참조사항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는 위헌․불법성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이들 문서들을 국회가 정식으로 합법화시켜주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 함께 상정되어 있는 LPP개정협정에 미국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캠프 그레이 이전비용을 IA에서는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비준동의도 받지 않는 IA가 LPP개정협정을 새로이 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불법이자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정부 협상단이 우리 법체계까지 무시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앞장서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 따라서 국회는 용산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함으로써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용산기지 이전사업을 막아내야 합니다.



■ LPP개정협정 규정과는 상반되게 미2사단 대체시설 비용까지도 우리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것입니다.

- 미국은 자신들의 변화된 군사전략을 적용하기 위하여 LPP협정(2002년 10월)을 맺은 지 얼마되지 않아 이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한미양국은 2사단 재배치를 포함한 LPP개정협정을 작성하면서 그 비용을 기본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GAO보고서 2004년판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04~2007년 회계년도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으로 2.12억 달러만을 계획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47억 달러 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47쪽) 또한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가 수정된 LPP를 위해 시설과 토지를 대체할 자금도 부담해 줄 것을 기대하고(expects) 있"(17쪽)는데, 주한미군은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대’(expects)를 하였고, 그 기대를 용산협정을 통하여 충족시킨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02년 LPP 비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 예산에서 지출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 측 예산으로 간주하고 한국 측 부담을 대폭 축소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용산기지 내 초호화 아파트 건설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미 2시단 이전비용 역시 정부가 미국 측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서 한국 측이 부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는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부담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전을 요구한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제관례라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이자,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LPP개정협정을 비준동의한다면 정부의 기만행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조차 미국의 부당한 강요에 굴복하여 스스로 자신의 권능을 포기하고 국민의 이익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 따라서 국회는 이와 같은 기만적이고 굴욕적인 LPP개정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 선제공격전략 수행을 위한 미군기지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입니다.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산기지 및 미2사단 등의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른 것입니다. GPR은 선제공격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지통합 연구를 요구한 2001년 9월의 ‘4개 년 국방계획검토'(QDR)에서부터 비롯되는 개념입니다.
- 미국은 GPR에 따라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옮겨 북의 장사정포 위협에서 벗어나 대북 선제공격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인접한 공항과 항만 등을 이용하여 대중국 봉쇄 및 아시아태평양신속기동군(이하 ‘아태기동군’)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선제공격과 아태기동군화를 노리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원칙을 천명한 헌법 전문과 헌법 제5조의 평화조항에 위배됩니다. 또한 이는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받을 때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제3조)와 발동요건(제2조)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 선제공격전략과 GPR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뤄지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고 남북 화해 및 평화와 통일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회는 선제공격 전략과 아태기동군 역할 수행을 위한 미군기지 재배치가 한반도 평화에 어떠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지 철저히 검토해야 마땅합니다. 그러한 검토과정도 없이 용산협정과 LPP 개정협정 비준에 동의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대한 국회의 책무를 져버리는 행위입니다.



■ 미군재배치를 위해 349만평이나 되는 땅을 또다시 강제 수용하겠다는 것은 평택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뽑는 일입니다.

- 평택주민들은 이미 50여년 전에 보상 한 푼 제대로 못 받고 자기 땅을 미군기지로 빼앗긴 채 살아오면서 미군범죄, 환경오염, 지역발전 저해 등의 온갖 피해를 당하면서도 어디에 하소연 한 번 제대로 못해왔습니다.
- 이들에게 또다시 349만평이나 되는 땅을 내놓으라는 것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 채 뿌리 뽑는 일입니다. 특히, 토지수용 대상지역 주민의 60~70% 이상은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도 힘든 노인들입니다.
- 토지수용 대상지역 주민들은 단 한 평의 땅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자세로 투쟁을 결의하면서 100여일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평택시민신문, 2004. 10. 20)에서는 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에 대하여 52.9%가 반대하고 있고, 단 7.5%만이 토지 강제수용을 지지하고 있을 뿐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37.2%)나 설득과 대화를 통한 해결(53.3%)을 선호하는 등 정부의 토지 강제 수용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토지 강제 수용에 들어간다면 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로 인해 부안사태와 같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는 평택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용산협정 및 LPP개정협정의 국회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 용산협정 및 LPP개정협정의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하시려면 다음의 자료를 참고 하십시오.

권정호, “용산기지이전협정의 위헌성과 비용부담의 문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토론회 자료집-용산기지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4. 11. 11, 5~42쪽

유영재, “용산협정 관련 정부 주장 반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토론회 토론문-용산기지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4. 11. 11, 1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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