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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6] [고발인조사] 용산협상 대표단의 직권남용 직무유기혐의 철저히 조사해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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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협상 대표단 고발인 검찰 조사 (2005. 2. 16)

△ 2004년 12월 2일 평통사는 반기문 외통부장관 등 용산협상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작년 12월 용산협상 대표단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데 이에 2월 16일(수) 고발인 김지태, 이수호, 정광훈, 한상렬, 홍근수를 대표하여 윤현수(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공동대표)와 오혜란(평통사 미군문제팀)이 서울중앙지검 935호실(검사 오영신)을 방문하여 용산협상대표단의 위법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차영구 전 국방부정책실장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김형동 법무관이 ‘혐상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90년 용산협정(MOA, MOU)는 위헌이다’는 요지의 법률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자 10차례 이상 수정하도록 압박을 가하여 결국 별 문제없다는 의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성락 당시 북미국장 역시 90년 협정에 대한 외통부 조약국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신각수(전 조약국장), 김도현 외무관에게 조약국을 통째로 물갈이해야 한다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무기로 압력을 행사했으므로 관련보고서 청구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위성락의 혐의사실이 더 밝혀지는대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 차영구, 위성락, 김숙, 반기문, 서주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90년 용산협정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문서를 공개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점에서 다시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2003년 8월 19일 90년)을 무시하고 형식만 UA, IA로 대체함으로써 위헌성을 시정해야할 직무를 교묘한 방법으로 유기하고 대통령과 상부에 허위보고를 목적으로 “90년 협정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요지의 거짓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통령과 국민을 기만한 사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용산협상대표단은 협상과정에서 대통령 지침과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360만평의 농민 땅을 빼앗아 미군기지로 바치고 30-40억 달러에 이르는 이전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하는 용산협정을 타결지은 것입니다. 이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국익을 수호해야할 협상대표로서의 본분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행위로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해야 마땅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현수 대표는 국방부, NSC, 외통부의 관련자 참고인 진술및 FOTA회의 자료, 진술서 등 관련 자료청구를 통해 용산협상대표단을 강력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면서 평택주민 및 민변,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용산, LPP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벌여나갈 계획을 밝히고 진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오영신 검사실은 고발사실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관련자료를 청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통사는 협상대표단의 위법사실을 끝까지 규명하여 주요정책결정과 수행과정에서 국민의사에 반하는 사대주의적 행각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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