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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4] [보고] 살인미군 무죄! 촛불유죄!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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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군 무죄! 촛불유죄!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2년,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500일 넘게 연인원 500만명 이상이 참가하여 진행했던 '효순이와 미선이 추모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가 지난 2월 17일 미군장갑차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전 집행위원장(현 평통사 사무처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확정지은 것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평통사, 민중연대, 통일연대,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는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알려지자 22일∼23일 사이 잇따라 규탄성명을 발표한 뒤 24일 오전 10시 촛불시위 장소였던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대법원의 사대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 비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시 촛불시위를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정치권과 정부당국을 대신해 소파협정 전면개정과 살인미군의 처벌을 요구하고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항거"라 규정하고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행진을 법조문에 얽매어 유죄라 한다면 그저 눈감고 있어야 마땅했다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은 "촛불이 잠잠해진 틈을 타 유죄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규탄해 민중의 저력으로 전근대적인 판결을 반드시 뒤집어내겠다"고 다짐하며 효순이와 미선이 사망사건 당시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잘못된 근거들을 찾아내어 원심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은 당시 경찰이 추모행사 등 '관혼상제'와 관련된 행사는 ‘집회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미신고 집회로 촛불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경찰보다 시민들이 더 많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경찰이 입은 상해만을 들어 공무집행 방해와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난했다.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은 검찰로부터 집회신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공부집행방해 및 치상,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 외에 효순이와 미선이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재판 계류 중인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전 여중생 범대위 상임대표) 등 여중생  범대위 간부들이 참석하여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적힌 피켓을 들고 "살인미군 무죄! 촛불 유죄!"라는 구호를 외치며 사법부를 비꼬았다. 이들은 피켓에 붙은 '유죄'라는 스티커를 집단적으로 떼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사법부의 몰역사적 사대주의적 판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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