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6][보고] 3/15 용산협정, LPP 개정협정 헌법 소원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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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용산협정 · LPP 개정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2005-03-15 | |
15일 11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의 위헌판결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이번 소송에는 모두 1033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두 협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려 평택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미 굴욕협정으로 땅에 떨어진 민족자존심을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 헌법소원의 소송대리인 중 1명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는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두 협정의 위헌 확인 청구 소송의 개요를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이 헌법소원이 1033인의 청구인의 제기에 의해 성립되지만, 국가의 위헌적이고 부당한 정책에 의해 349만평의 옥토가 동북아지역군의 전쟁 발진기지로 변하고 그로 인해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가 파괴되는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마지막 기회가 되는 판결"임을 강조하고, 헌법재판소가 두 협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단은 1033명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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