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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5]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용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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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 제2005-2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법률 제7271호 2004.12.31)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법의 적용대상지역으로 평택시 외에 김천시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주변지역은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평택시등의 장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제화계획지구는 2,500,000㎡ 이상의 면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성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당해 재산을 관리환 받고자 하는 경우 원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평택시 지역개발계획과 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절차 및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바.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절차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사. 평택시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41개 업종으로 제한함(안 제13조).
아. 주변지역에 설치되는 지역주민편익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절차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자.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으로서 이주자택지, 상가용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자, 공급가격, 공급절차 등 세부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차.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 대책으로 이주정착특별지원금과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대상자와 지원금액 등 세부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카. 국방부장관이 이주자등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조).
타. 자료제출명령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처분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시설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816, Fax :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시행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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