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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4] [보고] 동두천 미군트럭 압사사건 재판권포기 요청 촉구 법무부 앞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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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미군트럭 압사사건에 관한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 촉구 기자회견
 
7월 4일 오전 11시 법무부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동두천 미군트럭 압사사건에 관한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법무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련 단체(동두천시민연대, 주미본, 평통사 등) 회원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10일 발생한 동두천 미군트럭 압사사건은 공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나, 미군당국이 재판할 경우 지난 ‘여중생 사건’에 대한 미군법원의 무죄평결에서 보듯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한국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판권 포기 요청을 법무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이들은 미군선탑자가 피해자를 보고 이를 미군운전자에게 소리치며 알렸지만 운전자는 이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자신들의 과실을 철저히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해미군들을 한국법정에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무부가 미군당국에게 재판권포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6월 30일 법부부장관 앞으로 법무부의 재판권포기요청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장관면담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강홍구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정문 앞에서 1시간 반동안 1인시위를 벌였으며,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1인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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