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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7] 여중생 사건 수사자료 추가 공개 요청에 대한 의정부지청 답변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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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평통사는 두 여중생 압살사건 수사자료 중 미 육군범죄수사대(CID)가 한국 검찰(당시 조정철 주임검사)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 각종 사진을 담은 CD 파일 1개와 사건재연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2개 △ 한국검찰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 비디오테이프 △ 미2사단 법무감실에서 조정철 검사에게 보낸 공문에 첨부된 미군범죄수사대 보고서 사본’등 누락된 자료의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의정부지청을 항의 방문한 바 있다.

평통사가 추가 요청한 위의 자료들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이다. 여중생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인 브래들리 장갑차와의 교행 재연 장면이 녹화된 테잎을 통해 우리는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교행이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를 밝힐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한국검찰과 미군 CID의 수사 발표처럼 단순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 살인이었음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인 것이다.
당시 의정부지청 측은 평통사의 공문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늘(6일) 오후 우편을 통해 보내왔다.
아래는 의정부지청에서 보내온 답변서 내용이다. 안타깝게도 답변서의 내용은 우리의 문제제기를 부정하는 내용뿐이다. 한국검찰의 여중생사건 수사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답변서이다.
의정부지청 측은 자료목록에도 명백히 기록돼있는 미군수사대가 한국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돼있는 자료의 존재여부조차 모르고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담당자의 진술 한마디에 "제출받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자료를 받지 않았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자료목록에 명백히 첨부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위의 자료들에 대해 의정부 지검 측이 "자료를 받지 않았다"고 한 것은 명백히 거짓말이며, 평통사는 이와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의정부지검의 거짓행태를 온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고발할 것이다. 또한 평통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숨겨진 자료를 찾아내어 반드시 여중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다.
의 정 부 지 방 검 찰 청
우) 480-706 의정부시 가능1동 364 / 전화 031-820-4428 / 전송 031-820-4555
 
발  신   검사 하 충 헌
수  신   김종일  귀하
제  목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

귀하가 우리청에 제출하신 진정서에 대하여 담당검사는 2005. 7. 4. 자로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다      음 -

진정번호
2005 진정 464호
처분일자
2005.  7.  4.
처분내용
“별지 기재와 같음”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하  충  헌 (인)



본건 진정사실의 요지는

○ 2005. 6. 4. 대법원판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보관중인 두 여중생 압살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면서, 1) 미 육군범죄수사대(CID)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컴팩트 디스크 1장, 사건재연장면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 2개를 누락하였고, 2) ‘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의견’을 정보공개청구인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하여 수사기록의 쪽수 번호를 변조하는 등 은폐를 시도하였고, 3) 미2사단 법무감실에서 2002. 7. 26. 담당검사에게 보낸 공문에 첨부된 것으로 되어 있는, ‘미군범죄수사대의 보고서 사본’이 누락되었고, 4) 위 사건 당시 한국 검찰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면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등의 수사자료를 추가 공개해달라는 취지임.

검토한 결과

○ 1) 미 육군범죄수사대가 검찰에 제출한 수사기록의 첨부목록에 위 컴팩트 디스크와 비디오테이프가 첨부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위 수사기록을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면서 작성한 당청 검찰주사보 노시탁의 수사보고서에는 수사기록만 제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노시탁도 그 당시 수사기록만 제출받고 컴팩트 디스크와 비디오 테이프는 제출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미2사단 법무참모실에서도 그 당시 컴팩트 디스크와 비디오 테이프를 한국 검찰에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위 사건의 수사기록에 압수물이 없어 컴팩트 디스크와 비디오 테이프를 압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컴팩트 디스크와 비디오 테이프를 제출받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2) ‘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의견’ 문건은 그 당시 미군 당국이 우리 검찰의 재판권포기요청을 거부하자, 미군 당국의 재판권 행사에 참고하도록 우리 검찰의 입장을 의견서로 작성한 후 영문으로 송부하였는데, 송부한 영문의견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기록 제502-506쪽), 같은 내용의 한글 의견서는 굳이 기록에 편철할 필요가 없어 참고용으로 기록 제일 뒷장의 표지에 편철한 것이며, 3) 미2사단 법무감실에서 2002. 7. 26. 담당검사에게 보낸 공문에 첨부된 것으로 되어 있는 ‘미군범죄수사대의 보고서 사본’은 그 공문 앞의 기록 제73쪽 이하에 편철되어 있고, 4) 위 사건 당시 현장검증에 참여하였던 위 노시탁은 그 당시 비디오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현장검증 당시 작성하여 수사기록(제2권의 제207-208쪽)에 첨부한 수사보고(제목 : 사고현장 조사보고)에도 비디오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이 없어 현장검증 장면을 촬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정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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