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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6] 개성공단 연결전화 전송장비 관련 통일부 면담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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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이수용 통일부 개성공단사업 지원총괄 과장 면담
-‘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보호에관한 양해각서’ 폐기 및 개성공단 연결전화 관련 장비 반출 문제에 대한 자주적 결정 촉구
평통사 오혜란 미군문제팀 국장, 박석분 총무국장은 오늘, 9월 6일(화) 오후 3시 이수용 통일부 개성공단 지원총괄 과장을 면담했습니다.
오늘 통일부 면담은 지난 8월 26일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개성공단 연결전화 전송장비 반출에 대한 미국의 간섭 중단과 전략물자 및 기술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통일부에 한미양해각서 폐기와 관련 장비의 개성공단 반출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평통사는 이 과장에게 전략물자 판정기관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타가 대외무역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개성공단 반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고, 불평등한 ‘한미양해각서’에 따른다 해도 “양국 정부에 의하여 약속된 의무들은 각자의 국내 법률과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한국법에 의해 승인된 전송장비의 개성공단 반출은 적법한 것이며,통일부가 몇 달째 반출 승인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미국 눈치 보기’에 불과하다고 규탄하고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자주적으로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또한 이과장에게 불평등하고 남북협력을 가로막는 ‘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에 관한 양해각서’의 폐기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평통사는 한미양해각서 보호조치 2항에 “대한민국에 의하여 통제될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목록과 이러한 통제 전략기술들의 수출이 규제될 금지된 공산권 목적지 목록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 된다”고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이 이 양해각서를 근거로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전송장비 반출여부의 합의를 강요하고 있으며 또 전략물자에 대한 한미양국이 판단이 다를 경우 미국이 우리정부에 자국의 판단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강요하는 근거로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같은 '협의 규정'이 미국에게 남북협력에 관한 간섭과 통제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으로 이용되고 있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현실적으로는 미국 수출 통제규정에 의해 한국통신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평통사가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한국통신이 관련장비의 개성공단 반출 승인을 요청할 경우 통일부의 반출 승인이 국내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과장은 한미양해각서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관련부처인 외교부에서도 폐기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통일부가 관련 부처 회의에 양해각서의 폐기를 적극 제기해야한다는 평통사의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수용과장은 대외무역법이 개정될 경우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이 한층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제기해야 한다는 평통사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고 추후 면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평통사는 미국이 위반여부를 따지겠다는 수출통제규정(EAR)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분쟁을 일으킬 정도로 미국의 일방적 이익만을 담고 있는 미국 국내법일 뿐이므로 우리가 이에 따라야 할 아무런 국제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통일부 이수용 과장은 현실적으로 우리기업이 피해보지 않으려면 미국 수출통제규정이 부당하다해도 정부차원에서 기업에 이를 따르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통사는 마지막으로 만일 통일부가 수출 통제규정을 들어 미국의 간섭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남북협력의 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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