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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3][6/23] 용산협정 비준반대 국회투쟁(2004/12) 연행자들에 대한 정식재판 소식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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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 남부지법 404호에서는 지난 해 12월 7일 국회 통외통위 의원들에게 용산협정 및 LPP 협정 비준 거부를 촉구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다가 연행된 박석분, 공동길, 오미정, 김현진 네 사람의 실무자들에 대한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3월, 약식명령을 통해 위 네 사람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국회회의장 모욕'죄를 적용하여 5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네 사람의 실무자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오늘 첫 공판에 참석하여 국회 투쟁의 의의와 함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 등을 재판부에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판사(문수행 판사)는 검찰 기소내용에 대한 이의 사실을 정리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검토하여 판결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고공판은 7월 7일(목) 오전 10시, 남부지법 40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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