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7]방위비분담금 국회비준 거부 촉구 1인시위 전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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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방위비분담금 협정안 심의에 즈음하여
6월27일 평통사에서 국회정문 앞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방위비분담금협정안 심의에 맞춰 1인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평통사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실책을 호도하는 외통부를 규탄하며 국회 통외통위가 미국에 유리하게 이루어진 이번 협정안 비준을 거부하고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국회 앞 1인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국회심의를 앞두고 통외통위 위원들께 '방위비분담금협정안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통외통위에서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을 표결(찬성 12, 반대 2, 기권 3의)로 처리 통과시켰습니다.
[의견서 요지]
<’05-’06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 비준을 거부하고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통외통위 의원님!
지금 정부는 <’05-’06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이 원화 기준으로 이전보다 감액되었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상 실책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제기함과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삭감되어야 함을 역설해온 평통사는 6월 27일(월)에 열리는 통외통위를 앞두고 통외통위 의원들께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 비준을 거부하고 외통부가 재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해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의견서를 드립니다.
[ 재협상의 근거와 필요성 ]
1. 이번 협상안은 용산기지 이전비용 및 이라크 파병비용 등 한국 측 추가 부담을 고려했다는 외통부 당국자의 발표(4/26, 김숙 북미국장)와는 달리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화 기준 감액 주장은 외통부의 적반하장격 자화자찬일 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위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 지원금은 오히려 대폭 늘어나게 되는 만큼, 한국 측 추가 부담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재협상해야 마땅합니다.
정부측 발표 : 원화 기준 665억 원 감액
용산기지 이전 비용(2008년까지) : 5조 5000억 원
이라크 파병비용(’04, ’05) : 4,486억 원
2. 이번 협상안에 대해 외통부는 원화 기준으로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나 달러 기준으로는 작년에 비해 9.3%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외통부는 달러 기준 환산을 ‘통계적 의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화 기준과 달러 기준을 놓고 한미간에 쟁점이 형성되었던 것을 무시하는 것이자 달러가치가 하락한 조건에서는 원화를 기준으로 하면 미측에 유리하다는 상식조차 인정하지 않는, 전도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오로지 외통부가 이번 협상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책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미국에게 유리하게 증액된 이번 협상 결과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 재협상을 촉구해야 합니다.
3. 이번 협상안은 KATUSA 지원에 따른 미국 측 인건비 절감액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KATUSA 지원에 따른 미국 측의 인건비 절감액이 1억 달러를 넘었다(2002년 기준)고 평가한 만큼, 이를 반영하여 재협상해야 합니다.
4. 이번 협상안은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3억 달러 이상이나 낮게 평가하고 있는 문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직접 비용은 물론 부동산 지원과 같은 간접비용을 반영하여 재협상해야 합니다.
5. 이번 협상안은 주한미군의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통부는 감축되는 주한미군 병력 자체에 대한 인건비는 방위비 분담금의 지원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정비례하여 감소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국인 고용원들이 이미 감축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자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군사건설비나 연합방위력 증강 사업, 군수지원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미국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6. 이번 협상안을 비준하기 전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지원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과 방위비분담금협정 자체가 한미소파에 어긋나게 체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협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외통위 의원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민경제를 더욱 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 비준이 거부되고 정부에게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국민혈세를 아끼는 것은 물론이요,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이루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