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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2][보도자료]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정보공개청구 대법 승소에 따른 자료 요구 관련 보도자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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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수사 기록 일체 넘겨 받기로
대법 최종 선고(5월 27일)에 따라 6월 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서 인수 예정


1.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2002형제47537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미군장갑차 고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피고 겸 상고인인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수사기록 일체를 원고인 신현수(신효순 양의 부친), 심수보(심미선 양의 부친), 홍근수(전 여중생범대위 상임공동대표, 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에게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3. 이에 김종일 전 여중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은 6월 3일(금) 오전 10시, 원고의 위임을 받아 수사기록 일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일반자료의 복사, 사진 인화 등의 방법으로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4.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 규 현, 홍 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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