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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8] [성명] 정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 대상지역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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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 대상지역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가 평택미군기지확장 대상지역에서 협의매수에 실패한 120여만평의 토지에 대하여 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른바 ‘수용재결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이로써 본격적인 강제토지수용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평택미군기지확장은 주한미군의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위한 전초기지를 만드는 것이자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용산 및 미2사단 재배치 협정은 그 위헌성과 굴욕성으로 하여 다수 국민은 물론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 조차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처럼 불법 부당하고 위험천만한 주한미군 재배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평택주민은 1년이 넘도록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피곤하고 노약한 몸을 이끌고 촛불을 들었으며,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가 주최한 7.10평화대행진에는 전국 각지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를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이다.
국방부는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이와 같은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토지매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회유와 협박, 분열과 이간책동을 부려왔으며, 주민대책위와 평택범대위 간부들에 대한 파상적인 탄압과 폭력을 자행해왔다. 그들은 심지어 토지수용에 앞장서는 주민에게는 보상가격을 부풀려주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물건은 대량으로 누락시키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고발당하는가 하면, 용산기지이전협정에는 52만평 이내로 되어 있는 용산기지 대체부지 면적을 초과하여 고시함으로써 협정 위반까지 자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이 완강히 벌어지고 있는 팽성지역 사유지의 경우 통상적인 사례에 비추어 30~40%나 적은 50% 밖에 되지 않는 협의매수율을 감춘 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협의매수를 진행’했다고 강변하는 국방부의 가증스러운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제 국방부는 그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토지강제수용절차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노력과 정성으로 만든 희망과 휴식의 장소이자 투쟁의 거점이었던 대추분교를 강탈하여 미군기지이전 시설공사 거점으로 삼겠다는 야비한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대로 살게 해달라’는 주민의 소박한 호소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한 국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국방부의 반민주적이고 무도한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강제토지수용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평택미군기지확장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평택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 자주·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단 한사람의 주민이 남을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사항전을 벌일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미제국주의의 군사패권적 요구에 따라 평택주민을 비롯한 국민을 전쟁과 죽음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반민주적이고 반평화적인 정부당국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5. 9. 8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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