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두 여중생 압살사건(2002. 6. 13)에 대한
‘의정부 지방 검찰청 수사기록 (미군 피의자 자술서, 미군 C I D 수사자료 등 포함)’
검토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05년 6월 10일(금)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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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신현수(신효순 양의 부친), 심수보(심미선 양의 부친), 홍근수(전 여중생 범대위 상임공동대표)를 청구인으로 하여 검찰에 제출한 ‘미군장갑차 고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에 관한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이에 평통사는 상기 정보공개청구인들의 위임에 따라 지난 6월 3일부터 의정부 경찰서와 의정부 지방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사고차량 운전병의 시야 사각 각도 및 거리,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통신 이상, 지휘체계 등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몇 가지 중대 사실들의 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진상에 대한 은폐, 왜곡 그 자체였습니다.
4. 이에 상기 정보공개청구인들은 ‘두 여중생 압살사건 의정부 지청 수사기록 검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5. 두 여중생 추모 3주기를 앞두고 이번 기자회견이 진상규명과 살인미군 처벌, 부시 미 대통령의 공개 사과, 한미소파 전면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고 두 여중생의 한을 푸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