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6/16][논평]동두천 김명자 씨 압사 사건에 대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view : 1250
0615논평.hwp |
|
6월 10일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 정형외과 사거리 횡단보도 인근에서 김명자 씨가 미2사단 55헌병중대 소속 브리이언트 일병이 운전하던 2.5톤 화물트럭에 깔려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건은 제2의 효순이·미선이 사건이라 불릴 만큼 많은 의혹을 안고 있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철저한 진상규명은커녕 라포트 사령관의 사과 표명 등 표피적 해결책으로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한편 한국경찰은 가해 미군을 두둔하고 사건의 진실을 은폐·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먼저 사건의 진상을 은폐·왜곡하려는 한국 경찰 당국을 강력히 규탄 한다!
사건 직후 가해 미군을 조사한 양주경찰서는 선탑자로부터 피해자를 보았다는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단횡단 했으며, 미군 트럭은 구조상 일반차량 보다 높아 운전자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는 미군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시민단체대표들의 항의과정에서 양주경찰서장은 선탑자가 피해자를 본 것은 물론 이를 운전병에게 알렸다는 사실과 운전병이 피해자를 보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 경찰당국이 김명자 씨의 무단횡단을 빌미 삼아 사건의 진상을 은폐·왜곡하려 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커녕 가해미군을 두둔하고 사건의 책임을 김명자 씨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경찰당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건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라 !
사건 직후 선탑자는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운전자에게 이를 알렸지만 운전자가 소음 때문에 듣지 못 한 채 그대로 출발했다’고 진술했으며, 운전병은 ‘차량구조상 사각지대 때문에 피해자를 보지 못했으며, 피해자를 앞바퀴로 처음 밝고 지나갈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가 뒷바퀴로 밟고 넘어설 때에야 물컹거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주변소음이 크지 않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개, 고양이 같은 작은 짐승을 밟고 지나갈 때도 느낌이 온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뻔뻔스러운 거짓 주장에 불과하다.
더욱이 사고트럭은 최신차량(LMTV M1078)으로 백밀러에 볼록렌즈가 불어 있어 차량 바로 앞부분까지 볼 수 있다는 관련자의 증언에 비추어 '사각지대' 운운하는 운전병의 주장은 자신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려는 교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건 직후 현장조사가 철저히 미군 통제 하에 실시된 점, 차량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자가 안전운행 하도록 지시·통제할 책임을 갖고 있는 선탑자가 피의자 자격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받은 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현장검증을 시간대가 전혀 다른 6월 12일 새벽 5시에 기습적·졸속적으로 진행했다는 점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우리는 지휘책임자, 선탑자와 운전병에 대한 재 소환 조사 및 철저한 현장 재검증을 통해 위와 같은 이번 사건의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할 것을 한미당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가해 미군들을 한국법정에 세워라 !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는 사건 직후의 가장 중요한 현장 조사부터 가해 미군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경찰은 보조적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효순이,미선이 사건에서 보듯 우리 국민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국가 주권을 제멋대로 유린해온 주한미군에게 수사와 재판을 맡겨서는 진상규명도 가해 미군에 대한 엄중 처벌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정부는 반드시 사법주권을 행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 미군을 처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공무 중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요청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주한미군에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것을 한국 사법당국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편 우리는 라포트 사령관의 사과가 이번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려는 속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만일 라포트 사령관의 사과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그에 따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의지가 있다면 가해미군들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한국 사법당국에 넘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소파를 전면 개정하라 !
김명자 씨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고 제2 제3의 효순이·미선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소파는 전면개정 되어야 한다.
한미소파가 주한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구실만 할 뿐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이다. 특히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미군 측이 갖도록 한 소파 규정은 주한미군에게 '공무 중'이라는 구실로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게 해주는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공무 중 범죄라 하더라도 이번 사건과 같이 한국 국민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힌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1차적 재판권 행사하는 방향으로, 또한 중대사건의 경우 공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미 합의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한미소파를 전면 개정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6월 15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