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09] [세종대 정상화추진위 성명]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및 대양학원 소유 부지 매각 반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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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반대!
대양학원소유 평택부지에 대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용 토지 매각 반대!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그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주한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신속기동군화로 인한 위험성은 단순한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덮어놓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거기에 더하여 그간 주한미군이 자행했던 수많은 범죄와 그간 주한미군 범죄에 있어서 보여 왔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이전예정부지인 평택 주민들의 삶을 위협할 것이며,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평택의 자연생태계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할 것이라는데 더 큰 잠재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국가안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위험속으로 내 몰려는 이번 주한미군기기 이전사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가지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대의적인 측면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세종대학교의 경우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대학 민주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대양학원은 미군기지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평택에 약 40여만평에 이르는 거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지난 80년대에 주민들과 대양학원 간의 토지소유권 분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주명건씨는 작년 12월 20일, 학내구성원들이 세종대학교의 민주화를 염원하며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시기에 자신의 독재적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학내 구성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양학원과 대양학원소유 임차농지 임차인간 합의서”를 독단적으로 작성하였다.
이 합의서에 의하면 대양학원소유 평택부지 40여만평 중 약 30여만평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그간 있어왔던 대양학원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보상금 중 20%를 임차인에게 토지간척 및 유지보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합의서의 내용이 평택부지 주민들인 임차인들에 대한 배려와 분쟁의 해소가 주된 목적이 아닌 감사결과의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데에 있다는 것이며, 이 합의서가 주명건씨에 의해 독단적으로 추진된 이면에는 정부와 주명건씨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측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교육부가 이 합의서의 내용을 알면서도 반발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보면 주명건씨가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토지수용을 빌미로 교육부의 감사결과 처벌의 수위를 낮추어 줄 것을 요구 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평택부지는 학교법인의 수익용부지이다. 현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수익용부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교육인적 자원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매각 대금 전액은 학교회계로 편입되거나 또 다른 수익사업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합의서의 내용대로 임차인에게 토지수용 보상금( 매각대금 )의 20%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사립학교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이 합의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명건씨가 처벌수위의 조절을 위해 독단적으로 작성한 “대양학원과 대양학원 소유 임차농지 임차인간 합의서”를 정상적인 합의서라고 인정할 수 없다.
물론 평택부지 임차인에 대한 보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보상이라는 것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토지를 매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주한미군 기지를 이전하는 데에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그 보상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주명건씨가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편협하게 생각했는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토지매각을 결정하기에 앞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절차이며, 그 과정에서 보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정부와 재단, 학내 구성원간의 합의를 통하여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한 사람의 독단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양학원과 대양학원 소유 임차농지 임차인간 합의서”의 전제인 평택부지에 대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의 우선매각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2005. 8. 6
세종대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