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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9] [보도자료]법무부, 미군트럭 압사사건 관련 “미군당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했다” 뒤늦게 밝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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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법무부, 미군트럭 압사사건 관련 “미군당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했다” 뒤늦게 밝혀

미군당국 재판권 포기 여부 관심

1. 지난 6월 10일 발생한 ‘미군트럭 압사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와는 달리 재판권 포기 요청 기한인 7월 26일, 미군당국에 1차적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미군당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그로부터 28일(14일 연장 가) 내인 8월 23일까지 답변을 통보해야 하는데, 미군당국이 한국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하여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당시 법무부가 사상 처음으로 미군당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이후 미군당국이 미 군사법원에서 미군 피의자 두명 모두에게 ‘무죄’ 평결을 내리면서 만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경우 또 다시 ‘무죄’ 평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에 따라 과연 이번에는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포기할 것인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 그런데, 법무부가 재판권 포기 요청과 관련해 제출 기한 다음날에도 정확한 입장을 밝히길 거부하다 뒤늦게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의 형태로 공식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있다.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그동안 법무부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촉구하며 법무부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온라인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출하는 등 여러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계속 거부하고 실무자를 내세워 비대위의 입장을 전달받을 뿐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오길 꺼려했다. 법무부장관이 어렵다면 누구라도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 구두로라도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하였으나 책임있는 인사와의 직접적인 면담 또는 연락 자체가 사실상 차단됐다. 비대위가 제출한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묻는 민원에도 재판권 포기 요청 기한이 지난 다음에나 답변을 주겠다는 황당한 답을 들어야만 했다.

3. 재판권 포기 요청 기한이 하루 지난 7월 27일, 비대위가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하였을 때 돌아온 것은 무조건 “답해줄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

이에 비대위는 내부 논의를 통해 상식적으로나 지난 선례를 보더라도 “만일 재판권 포기 요청을 했다면 답을 못해줄 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하지 않은 법무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고 언론사에 보도를 요청했다. 참고로,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사상 처음으로 미군당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하였을 때, 법무부는 따로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

4. 이를 토대로 일부 언론사에 “법무부가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자 기사를 확인한 법무부가 28일 뒤늦게 비대위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 보도를 요청한 것이다.

법무부 검찰 4과 권정훈 검사는 비대위 관계자와의 전화에서 “기한 내에 미군당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했다”고 밝히고 정정을 요청했다. 권 검사는 끝내 날짜를 밝히기는 거부했지만 최종 기한인 7월 26일에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그러한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일일이 공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언급을 자제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26일이 기한인데 하루가 지난 27일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재판권 포기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

5. 결국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왜 법무부가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하고서도 그것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있다. 비대위는 이번 일과 관련해 법무부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해명할 것을 요청으나 특별히 해명할 것이 없다며 거부했다. 분명한 것은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이렇게 법무부가 뒤늦게나마 적극적으로 나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논평은 재판권 포기 요청에 관한 사실 관계는 다를지언정 “그렇지 않아도 최근 미군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는 가운데, 만일 (법무부가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것이 알려지고) 미군당국이 법무부의 재판권 포기 요청조차 거부한다면 그로 인해 미군 문제가 더욱 이슈화되고 반미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은 크게 틀리지 않을 듯 하다.

6. 도대체 법무부는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하고도 그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도 칭찬은 커녕 왜 도리어 욕을 버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진행과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수 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언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런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추측성 기사가 나올 위험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유감까지 표명한 국가적 사안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진행과정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일일이 다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재판권 포기 요청 여부는 마땅히 알려줘야 할 사안임에 논의의 여지가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통해 확대될 것을 우려해 무조건 함구해오던 법무부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길 기대해 본다.

2005. 7. 28.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

(경기북부 미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동두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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