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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경기도보] 용산 및 미2사단 재배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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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 3232호 2005년 6월 2일자


국방부 고시 제2005-11호
실 시 계 획 승 인 고 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5. 6. 2.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2.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사업
3. 사업의 개요 : 용산기지이전 기본합의서(UA) 및 이행합의서(IA)에 의한
용산기지 이전 사업
4. 시행기간 : 2005. 6. 1 ~ 2008.12.31
5.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가. 시 행 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시설본부
전화 (02) 748-4384
6. 토지의 세목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124-27번지외 1,128필지
1,812,336㎡ 중 1,761,359㎡
(토지세목조서 및 물건조서 별첨)


국방부 고시 제2005-12호
실 시 계 획 승 인 고 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5. 6. 2.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2.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사업
3. 사업의 개요 : 한․미연합 토지관관리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제2사단 재배치 사업
4. 시행기간 : 2005. 6. 1 ~ 2008.12.31
5.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가. 시 행 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시설본부
전화 (02) 748-4384
6. 토지의 세목 : 경기도 평택시 내리 160번지 외 2,629필지 7,477,264㎡중 7,327,326㎡
(토지세목조서 및 물건조서 별첨)

국방부 고시 제2005 - 13호
실 시 계 획 승 인 고 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5. 6. 2.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2.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사업
3. 사업의 개요 :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오산비행장 추가 사업부지 매입
4. 시행기간 : 2005. 6. 1. ~ 2005.12.31.
5.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가. 시 행 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시설본부
전화 (02) 748-4384
6. 토지의 세목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999번지 외 323필지 322,009.5㎡
(토지세목조서 및 물건조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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