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2] SOFA합동위 184차회의결과(050707)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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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2005-306호 문의전화 : 2100-7841(SOFA운영실) 발표일시 : 2005. 7. 7(목)
제 목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제184차 회의, SOFA 운영개선 성과 발표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제184차 회의가 2005.7.7(목) 주한미군 용산기지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작년 합동위 이후 “한.미 SOFA 운영개선 특별합동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어 온 SOFA 운영 관련사항을 중점 협의하였다. 금일 회의는 협정 제28조에 의거하여, 한국측 SOFA 합동위원장인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미측 합동위원장인 주한미군 부사령관 개리 트렉슬러(Garry Trexler) 공군중장이 주재하였으며, 관련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2004.6.11 SOFA 합동위원회 제183차 회의 개최
※ SOFA 운영개선 특별합동위원회 : 2002년 여중생사망사건 이후 SOFA 운영개선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SOFA 특별대책반」을 금년초부터 상설화하여,「SOFA 특별합동위」로 운영중
2.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이전협정 기술양해각서(E-MOU) 및 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 관련 합의서에 서명하고, 현재까지 두차례 개최된 “한.미 SOFA 운영개선 특별합동위원회” 회의 및 각종 분과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03. 5. 30 체결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대한 이행 현황, 군산 미 공군기지외곽 오염사고 처리문제, 용산기지이전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 이행 현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3. 우선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이전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양해각서(E-MOU)에 서명하였다. 작년 12월 용산기지이전협정 발효 이후 지난 6개월간 협의를 통해 체결된 E-MOU는 용산기지이전협정 이행합의서(IA) 제3조 (가)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총 6개조, 21개항, 4개 첨부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 평택으로 이전해 갈 서울도심내에 소재하고 있는 미군기지 대체시설의 기획.계획.설계.건설에 대한 책임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4개 첨부문서 가운데 시설종합계획(Master Plan : MP) 절차서는 이번에 함께 합의되었으며, 여타 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 : PM), 설계, 건설 관련 절차서는 향후 한.미 양측이 합의하면 SOFA 합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수록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E-MOU 체결로 용산기지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E-MOU 관련 상세사항은 국방부 대미시설과(전화 : 748-5844)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에 문의바람.
4. 또한, 한.미 양측은 미군기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12월 9일에 SOFA 환경분과위 산하에 설치된「주한미군기지 문화재보호에 관한 공동실무작업반(Joint Working Group)」의 4차례 협의결과를 평가하고, 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 관련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동 합의서 주요 내용은 ① SOFA 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 ② 05.9월까지 문화재 조사 시범실시, ③ 05년 말까지 문화재 조사 및 보호 절차서 작성 등이며, 양측은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내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문화재 보호 관련 상세사항은 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전화 : 042-481-4941) 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에 문의바람.
5. 미측은 지난 6월 10일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차량에 의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에 대해 조의를 표명하였다. 한측은 부시 대통령의 희생자에 대한 조의 표명 그리고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조문과 안전 점검을 위한 훈련 잠정 중단 지시 등 미측의 신속한 조치를 평가하고, 미측이 이러한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재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한측은 미측이 지난달 주한미군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 감원문제를 노사간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점을 환영하고, 앞으로 한국인 근로자 감원 최소화 등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요청하였다.
7. 한.미 양측은 2003년 5월 30일 체결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따라 지난 1년간 진행해 온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에 따른 13개 반환예정기지(사격장 포함)에 대한 환경절차가 원만히 진행중임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미군기지 재배치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한.미 양측은 군산 미 공군기지외곽 오염사고 처리 방안에 관해 협의하고, SOFA 절차에 따라 신속히 오염 원인을 공동으로 규명하고, 치유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9. 한.미 양측은 금년초 합의된 식물 시범합동검역 절차서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합동검역이 원활하게 이행되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 동식물 합동검역에 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금일 회의는 용산기지이전협정 실행 문서에 서명하여, 이전 작업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재 보호 및 미군기지 환경 보호 문제 등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에 관해 양측이 고위급에서 진지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SOFA 운영을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SOFA”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며,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주둔환경도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