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12]자료] 의정부지청 수사보고서 (2002.08.05)
평통사
view : 1283
□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은 마크 워커, 페르난도 니노 등 총 10명의 미군인을 소환 조사하고, 사고 부교장갑차 및 통신장비 등도 검사하였으며, 미군측 CID(범죄수사대)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 받아 검토하는 등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였음.
○ 의정부 지청에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의정부 경찰서로부터 6. 27 사건을 송치 받은 즉시 미군과의 현장조사에 참여한 의정부 경찰서 및 한국군 1군단 측으로부터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를 입수하고 관련 진술을 들었으며,
○ 6. 29 미군들을 고발한 피해자의 유족들을 조사하였고, 7. 6 사망 사고현장 조사를 하였으며, 7. 23 미 2사단 시설공병대대를 직접 방문하여 사고 부교장갑차 및 통신장비를 점검하였음
○ 또한 7. 26∼8. 1 사고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을 조사함과 아울러, 관련 참고인들 즉, 사고 장갑차보다 앞서 진행하던 차량에서 사고를 목격한 병사 2명, 맞은편에서 교행중이던 브래들리 전차에 탑승한 사고현장 목격자 병사 1명, 사고 장갑차의 통신기를 점검한 병사 2명, 사고 장갑차 등을 인솔하고 훈련에 참가한 중대장 1명 및 운전자 1명 등 총 10명을 직접 조사하였음.
□ 미군측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비록 공무집행중 범행이지만 진상규명 차원에서 우리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음
○ 미군측은 운전병 마크 워크,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외에도 의정부지청에서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 8명을 모두 출석시켜 사고경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케 하였고
※ 사고 장갑차에 탑승한 2명은 사고를 인정하고 거듭 사고에 대한 사죄를 하는 등 비록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역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군 CID 조사결과를 참고토록 요구하였지만 대체로 성실한 자세로 진술에 임하였고, 참고인들도 사고 당시의 상황과 통신기기 점검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었음.
○시설공병대를 직접 방문한 검사에게 사고 부교장갑차 및 통신기기를 직접 시연하였으며, 의정부지청 조사시 장갑차에서 분리한 통신기기를 소지하고 작동원리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미 CID는 수사기록 일체를 의정부지청에 제출하였음
- 수사 기록에는 마크 워커, 페르난도 니노에 대해서는 각 4회에 걸쳐 조사를 하고, 기타 미군 참고인 10여명을 조사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수사 결과,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통신에 장애가 있었던 것이고, 부수적으로 관제병이 여중생들을 발견하여 통신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임
○부교장갑차의 우측편을 관찰하던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가 여중생들을 발견하고 내부 통신 마이크를 통해 좌측의 운전병에게 정지 지시 하였으나 통신 장비의 잡음 등으로 인해 운전병이 이를 듣지 못한 것이 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임
※운전병은 장갑차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가설받침대) 때문에 우측 12시∼2시 방향을 볼 수 없어 관제병의 통신 지시에 따름
○ 통신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CVC 헬멧의 소음방지용 여러 장치 중 운전병의 경우 스폰지, 관제병의 경우 고무가 떨어져 나갔고, 운전병과 관제병의 CVC헬멧과 연결되는 통신용 증폭기(AM1780)의 연결부분이 불완전하여 먼지 및 습기가 차 통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운전병과 관제병이 그대로 착용한 것임
○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통신에 잡음이 많았고 때로는 접촉 불량으로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특히 사고 장갑차가 궤도식 차량이라 진행시 원래 소음이 많은데다 사고 지점이 오르막길이라 소음이 증폭되어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정상적인 통신이 어려웠음
○ 또한 관제병이 여중생들을 약 10-15미터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여, 통신외에 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도 사고의 부수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됨
※미 CID 수사도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통신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사고 장갑차에 탑승한 2명 외에 5명의 지휘관이 고소되었으나, 미군에서 그중 일부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자체 징계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은 인정키 어려웠음.
□ 기타 의혹 관련
○ 사고장갑차가 굽은 길을 돌아 30미터 전방에서 여중생들을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하여,
→굽은 깅을 돌아서서 여중생들의 사고장소까지 총거리는 약 30미터이지만, 사고지점이 우로 굽은 오르막길이고 우측 갓길에 풀이 우겨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30미터 전방에서 보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사고 차량이 미군 발표대로 시속 8∼16 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면 급정지를 할 수 있어 사고 정도가 약했을 것인 점에 비추어볼 때 과속을 한 것 같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 사고 장소는 우측 커브길이고,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이라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운전병은 차량구조상 우측 방향이 잘 보이지 않는 점, 마주오던 전차에 신경을 쓴 점, 통신에 문제가 있는 점 때문에 사고직전에서야 급제동 하였으나 이미 늦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고차량의 속도가 빨랐던 것은 아님
○ 사고 장갑차 앞에서 여중생들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도 마주 오는 전차와의 교행을 위해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운전병은 장갑차 내부구조상 우측 사각지역이라 여중생들을 미리 발견할 수가 없었고 여중생들을 발견한 관제병이 운전병에게 급히 통신하였으나 통신에 장애가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운전병이 여중생들을 발견하고서도 피하지 않은 채 갓길로 계속 진행한 것은 아님. 만약 운전병이 15∼20미터 전방에서 여중생들을 미리 발견하였다면 당시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므로 정차가 가능하였음 것임
○ 사고 장갑차의 운전병이 음주 등을 한 상태이거나 졸음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사고 직후 미군 의료진에서 채혈을 하여 운전병과 관제병에 대한 음주 및 마약 측정 결과 술과 마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졸음운전을 한 것도 아니었음
□ 향후 대처
○ 미군측이 재판권을 포기할 경우, 이번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고장갑차의 운전병과 관제병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고,
○ 미군측이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군 당국과 협조하여 우리 수사결과가 미군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