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에서 검토 결과 발표까지
경 과 보 고
2005. 6. 10 (금)
• 2003년 1월 10일 신현수, 심수보, 홍근수 서울지검에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
• 2003년 1월 23일 의정부 지청장 명의로 부분공개 결정 통지.
• 2003년 4월 24일 신현수, 심수보, 홍근수 서울행정법원에 의정부 지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 2004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04년 2월 26일 의정부 지방 검찰청 검사장,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 제기.
• 2005년 1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정보공개 거부취소 항소 기각.
• 2005년 2월 7일 의정부 지방 검찰청 검사장 상고장 제출.
• 2005년 5월 27일 대법원(이강국 대법관) 의정부 지방 검찰청 검사장 상고장 기각.
• 2005년 6월 3~9일 의정부 경찰서와 지방 검찰청에서 수사기록 넘겨받음. 자료 검토 및 분석
• 2005년 6월 10일 ‘수사자료 검토 결과’ 기자회견.
[외통부에 대한 재판기록 정보공개청구 경과]
• 2003년 1월 16일 신현수, 심수보, 홍근수 외통부에 여중생 사망사건관련 운전병 마크 워커와 페르난도 니노 관제병의 재판기록 정보공개 청구.
• 2003년 2월 13일 외통부 장관 명의로 유족에 대해서는 미 측 군사재판 관련 기록 사본 공개 가능하다고 통지. (홍근수에 대해서는 미 정보공개법(5 U.S.C.552)에 따라 별첨 신청서를 작성, 미 측에 별도 청구하라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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