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대안 모색' 결과보고 2005년 10월 20일(목) 오전 11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의제 중 하나로 되어 있는 37차 SCM 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실과 평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대안 모색'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연합뉴스와 통일뉴스, 코리아포커스 등 인터넷 언론사, NHK 등 내외신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재에 나선 가운데 70여 명이 참가한 이 날 토론회는 '평화주의군사주권의 관점에서 본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오동석 아주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안정적 환수를 위한 제언'을 차두현 국방연구원 연구원이 발제했습니다. 그리고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이후 대안'을 발제했습니다. 토론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타 간사, 김성전 (가칭)평화재향군인회 사무총장, 임종인 의원이 나섰습니다. 임종인 의원과 홍근수 평통사 대표의 인사말이 있은 후 곧바로 이어진 첫 발제에서 오동석 교수는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국가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른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주권을 대외적으로 보장받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주권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군사주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 교수는 전시 군작전권 이양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에 의거한 합의의사록 자체가 헌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교수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군대의 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며, 이는 곧 "국민의 안전보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략적 전쟁에 응대하는 것 이외에는 국군의 해외파병과 군사조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엄격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오 교수는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체제 하 미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국군조직법의 작전지휘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헌법상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상호원조, 안전보장, 주권의 제약 등에 관한 조약 등에 대한 체결,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 헌법 60조 1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무효'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에 따른 한미군사지휘관계 전환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이는 국제평화주의와 침략적 전쟁 부인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오 교수는 54년에 체결된 '한미 합의의사록'이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미국과 협의 후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헌법상 평화주의군사주권 원칙에서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전시 작전통제권 안정적 환수를 위한 제언' 발제에 나선 차두현 연구원은 "작전통제권을 환수받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시기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화두를 꺼냈습니다. 차 연구원은 "작전통제권(control)과 작전지휘권(command)은 다르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넘겨준 것은 지휘권이 아니라 통제권이기 때문에 이를 군사주권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두현 연구원은 심지어 평시작전권 중 제외된 CODA 위임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도리어 "시민사회단체가 개념과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공박하였습니다. 차 연구원은 작전통제권 환수 조건을 "우리 군에 대한 자주적 운용능력 확보, 독자적인 작전기획 능력 배양, 평화체제의 조기 실현 여건 형성"의 세가지로 정리하면서 향후 5-6년 정도 후에나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만일의 경우, 압도적인 적들과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대규모 증원을 고려한 한미연합군사관계를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평시에는 병렬형 협력체계를, 전시에는 미군의 증원을 고려한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번 째 발제에 나선 박기학 연구위원은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이후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은 이번 SCM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고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박 위원은 미일동맹의 역사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작전권 환수 뒤의 대안으로 정부 내에서 제시되고 있는 미일 병렬형 지휘체계는 겉으로는 각자 지휘권을 갖고 상호 협력하는 듯이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미군의 지휘가 철저히 보장되는, 그래서 한미연합지휘체계 이상으로 수직적인 통합지휘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일영, 서주석, 조성렬, 차두현, 김태우 등 작전통제권 환수 뒤 상설적인 한미군사협의기구 설치를 주장하는 논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 협의기구가 결국 미국에 작전통제권과 다름없는 권한을 보장해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댓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간 광역지휘체계를 강요하려는 미국에 맞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작전권 환수를 요구하고 5027 등 대북점령전쟁계획을 전면 폐기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을 일방적, 수직적으로 통제해온 한미연합사 해체, 유엔사로의 작전통제권 환수 기도 저지, 유엔사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발제자들의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시작되기 전, 차두현 연구원이 일정 상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자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타 간사는 "떠나기 전 질문을 하겠다"며 차 연구원에게 "1.박기학 연구위원의 발제에서 제기된 유엔사 해체에 대한 입장, 2.작전권 환수 뒤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설협의기구의 상, 3.주한미군 입출 통제방안, 4.2003년도 FOTA에서 결정된 한미지휘관계 연구 주체와 이후 경과"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김성전 (가칭)평화재향군인회 사무총장도 질문에 나섰습니다. "지휘권과 통제권이 다른 개념이라는 차두현 박사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지휘권을 넘겨주지 않았는데도 지휘권을 넘겨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온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하고, "국군이 월남전에서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고 운영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작전권을 환수할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김 총장은 "차 박사는 우리 군이 작전지휘, 기획능력이 부족해서 작전권 환수를 당장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창군 6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문제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차두현 연구원은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1. (유엔사 해체 문제) 유엔사는 유엔이 한국전쟁 상태에 대한 유엔사 창설과 지휘를 결의한 데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유엔사를 자동 해체할 것인지 또 다른 별도의 결의에 의해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논의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2. 상설협의기구를 부정하는 것은 동맹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다. 동맹이 같은 목적에 따라 경우에 따라 군사작전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필요할 때 작전계획 등을 공동으로 세우자는 것은 동맹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상설협의기구가 사실상 합동사령부와 같다는 것은 볼펜도 나쁜 사람이 갖고 있으면 무기라고 하는 것과 같다. 3. 2003년 회의 결과는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제의한 정도고 미국은 연합지휘관계를 조금 더 해보자고 했다. 우리는 정부에 건의하는 전문가 그룹이고 협상 주체는 정부다. 서로 다른 시민사회 의견 반영되어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이다. 4. 역대 정부가 통제권이 아니라 지휘권 전체를 이양한 것처럼 해온 것에 대해 인정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그렇지 않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동맹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전쟁을 하느라 작전권을 가져왔던 월남전 당시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계획을 세워도 전략지침에서 한미간 이견이 있으면 못 움직인다. 5. 자주적 방위능력 확보 못한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국방개혁안 2020을 만든거다. 이제부터라도 발전을 시켜나가겠다. 과거에 전략증강 비용으로 리베이트 한 것 인정한다. 그러나 그 돈은 도둑질 당한 것이지 쓸모없는 돈은 아니었다.
차두현 연구원의 답변에 대해 방청석의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차두현 박사가 지휘권과 통제권을 구별하면서 통제권 이양은 마치 군사주권 이양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작전계획과 명령권을 담은 작전통제권은 지휘권의 핵심을 이룬다. 작전통제권이 지휘권의 핵심이고 군사주권을 이양한 것이라는 주장은 내가 토론해 본 국방당국자들도 인정했던 사실이다. 그런데 차두현 박사와 김성전 사무총장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지휘권과 통제권을 구별하면서 통제권 이양은 마치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차두현 연구원은 이에 대해 시간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서 앞으로 나오더니 사회자 마이크를 잡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계획을 짤 때 양국 대통령에게 전략지침을 받아야 한다. 이게 지휘와 통제의 차이다."라고 하여 결국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은 채 토론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국방당국의 입장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석한 차두현 연구원이 방청석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퇴장하자 방청석에서는 작전권 환수에 소극적인 국방당국과 정부를 비판, 성토하는 발언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임종인 의원이 박기학 연구원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토론회를 이어나갔습니다. 임종인 의원은 박기학 연구원에게 "작전권을 환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하고 역설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작전통제권 환수는 우리에게는 군사주권 회복을 의미하고 미국에게는 한국군을 통제해온 수단을 제약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미국이 작전권 환수 논의를 하는 의도에 대해 "미국은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태평양 사령부가 주한미군을 직접 지휘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으로 이전하는 1군단 사령부를 통해 주한미군, 나아가 한국국까지를 지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둘 경우 지휘가 중복되므로 이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작전권 환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 방위는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작전통제권이 아니더라도 정보, 무기체계를 통해 얼마든지 한국군을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박 위원은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는 한국의 반미여론을 잠재우고 지배체제를 고도화해나가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며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한국군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성전 사무총장은 박기학 연구위원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국가간에 맺은 조약, 문서들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휴지조각이 된다"며 미일 병렬지휘체계로 합의가 되는 것의 문제를 절대화 하지 말자면서 "미일 병렬형 지휘체계로 미국이 일본을 잘 콘트롤 한다면 일본에 대한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학 연구위원은 "김 총장이 미일 병렬형 지휘체계를 미국에 의해 일본을 통제하면 좋은 것 아니냐고 했는데, 미국의 일본 통제의 의도가 한반도를 노리는 것이고, 대중국 패권을 위한 것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고 비판하고 "문제는 작전권 환수 이후의 대안으로 미일 병렬형 지휘체계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도 김 총장에 대해 "조약과 문서가 얼마든지 휴지조각이 된다는 말씀은 불평등한 상호방위조약이나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통한 작전범위 확대 등 미국의 기만적이고 오만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기하고자 했으나 장소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아쉽게 토론회를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회 의원회관 지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점심식사를 들며 못다한 토론을 하는 등 작전권 환수 긴급토론회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 발제문은 첨부자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