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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1] 홍근수 상임대표 등 여중생 범대위 간부들에 대한 촛불시위 관련 선고 공판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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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519호실에서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에 대한 여중생 촛불시위 관련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홍근수 상임대표와 노수희 전국연합 의장을 비롯하여 이승헌, 김홍렬, 채희병 등 9명에 대한 이 날 선고 공판에서 홍근수 상임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번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근수 대표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변호인이 제출한 "여중생 촛불시위는 관혼상제의 하나로 집회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 경찰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았다는 것 등의 무죄 주장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홍근수 대표 외에 이승헌, 김홍렬, 채희병 님도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았으며 다른 분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근수 대표를 비롯한 9분은 판결에 불복하고 전원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근수 상임대표는 재판 후 "여중생을 죽인 미군들은 무죄 판결을 받아 제 나라로 가서 활보하고 다니는데, 우리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는 이 현실이야말로 우리 사법부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재판 결과를 규탄했습니다.

최근 유지담 대법관이 과거를 반성하는 퇴임사를 발표한 데서 확인되었듯이 철저히 권력의 시녀노릇을 해온 이 나라 사법부가 과연 언제쯤 민족의 이익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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