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9]동두천 미군트럭 압사사건 재판권포기 요청 촉구 진정서-법무부 제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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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미군트럭 김명자씨 압사사건에 관한 미측의 1차적 재판권 포기 요청 촉구 발 신 :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강홍구 (******-******,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104번지 T. 031-862-0615 / 011-758-6819) 수 신 : 천정배 법무부장관님 귀하 참 조 : 법무부 검찰4과장님 귀하 제 목 : 동두천 미군트럭 김명자씨 압사사건에 관한 미측의 1차적 재판권 포기 요청 촉구 진정 1. 안녕하십니까. 우선 천정배 신임 법무부 장관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비대위는 지난 6월 10일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 트럭(LMTV) 김명자씨 압사사건에 관하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부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한미군사령부에 서면으로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다 음 (1) 이 사건은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들의 공무집행중의 범죄로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3항 (가)호에 의하여, 그 책임자들에 대한 제1차적 형사재판권은 미군당국에 있습니다. (2) 그러나 같은 조 (다)호에 의하면 제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국가는 상대국이 그 재판권을 포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포기 요청을 하는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은 미군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사고 차량(LMTV)은 근래에 미군 부대에 보급된 신형 화물트럭으로 미군기지 인근 도로에서의 운행이 잦아 유사 사건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 재발 방지 필요가 절실하며, 이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이 자신의 과실조차 강력히 부인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무책임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그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한 형사재판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당국을 대표하는 귀부가 미군당국에 공식적으로 1차적 재판권의 포기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무엇보다 지난 2002년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이하 ‘여중생 사건’)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이번 사건에 관하여 미측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또 다시 미 군사법원에서 ‘무죄’ 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번만큼은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한미군의 공무집행중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수사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고, 형사재판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으며, 대체로 주한미군 내에서 가벼운 징계 조치에 머물러 왔습니다. 2002년 여중생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군당국에 1차적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한 바 있지만, 결국 미군당국이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미군당국은 운전병과 관제병을 과실치사죄로 기소하고, 미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두명 모두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고, 이를 계기로 반미감정이 고조되면서 ‘촛불시위’로 상징되는 사상 유례없는 전국민적인 반미시위가 벌어졌고, 한미간 외교적 문제로까지 번져 나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는 미군당국이 군사법원에서 ‘무죄’ 평결을 내린 것에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여중생 사건에 관한 수사기록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은폐되었던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미 군사재판이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재판장에서 배심원까지 모두 미군으로만 구성되어 진행되어지는 미 군사재판의 구조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군당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조차 하지 않는다면,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 주권조차 행사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여중생 사건 3주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그와 상당히 유사한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은 여중생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내왔지만 결국 이러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게 된 것은, 그러한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고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할 때, 한국당국의 재판권 행사는 너무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5) 다만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3항 (다)에 관한 양해사항에 따르면,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일차적 관할권 포기를 요청코자 할 경우, 해당 범죄의 발생을 통보받거나 달리 알게 된 후 21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지난 여중생 사건에 관하여 법무부가 미군당국으로부터 공무집행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1일째 되는 날을 제출 기한으로 삼은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귀 부로서는 늦어도 이 사건에 관하여 미군당국으로부터 공무집행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미군당국에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6월 29일 현재까지 귀 부서에서는 공무집행증명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기산하자면 그 기한이 7월 1일이고, 조만간 미군당국이 공무집행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가정하면 7월 20일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간과하여 요청 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번 사건에 관하여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권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6) 관련하여 본 비대위에서는 7월 4일(월) 오전 11시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 대표단과 법무부장관님과의 면담을 요청코자 합니다. 취임 직후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알지만, 기한이 촉박한 나머지 이렇게 급하게 면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어 면담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 사건개요 1부. 관련기사 1부. (오마이뉴스 6월 29일자, ‘사건의 쟁점과 의혹’) 2005. 6. 30.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 (경기북부 미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동두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위원장 강 홍 구 (인) 주한미군 대형트럭(LMTV) 김명자씨 압사사건 ■ 발생일시 : 2005년 6월 10일 오후 1시 50분경 ■ 발생장소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 정형외과 앞 사거리 인근 ■ 가해자 : 운전자 미군 브라이언트 제프리 (86년생, 일병, 미8군 헌병여단 55헌병중대) 선탑자 미군 콕 카산드라 데릴레 (77년생, 병장, 소속 상동) ■ 피해자 : 김명자 (51, 여, 양주시 운현면) ■ 사건개요 2005년 6월 10일 오후 1시 50분경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 정형외과 앞 사거리 횡단보도 인근에서 차량 신호대기중 우유 배달용 손수레를 몰고 길을 건너다 신호가 바뀌면서 중앙선에 멈춰서있던 김명자씨가 미2사단 55헌병중대 소속 브라이언트 일병이 운전하던 2.5t 화물트럭(LMTV M1078)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직전 미군 트럭은 편도 2차로 중 1차선에 신호대기 중이었고, 피해자 김씨는 사고지점 인근 우유대리점에서 길 건너 직선거리에 있는 납품처에 가기위해 우유배달용 손수레를 끌고 미군 트럭 앞을 지나가는 중이었다. 손수레가 중앙선을 막 넘으려는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가 바뀌면서 차량들이 지나가기 시작하자 김씨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중앙선 부근에 멈춰섰다. 이윽고 미군 트럭도 신호가 바뀌면서 진행하기 시작했고, 중앙선에 서있던 김씨를 그대로 타고 넘은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처음 미군 트럭 좌측 범퍼가 손수레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치고, 그 충격으로 손수레가 돌면서 피해자가 뒤로 쓰러져 중앙선을 걸쳐 미군트럭 앞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앞바퀴로 피해자의 배부분을, 뒷바퀴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분을 밟고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케한 것이다. 주변의 많은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처음 앞바퀴로 밟고 지나갈 때만 해도 살아있었으나 뒷바퀴로 가슴께를 정확히 밟고 지나가면서 입에서 피를 뿜으며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김씨의 시신을 검안한 담당 의사는 시신 상태는 외상은 거의 없지만, 갈비뼈가 20대 가량이 부러진 것을 비롯해 흉골, 쇠골 등 상반신 부분의 뼈가 거의 모두 으스러졌고, 척추뼈도 세동강이 나 사고 직후 인근 병원에서 직원들이 나와 들것에 실으려고 할 때 시신이 힘을 받지 못해 양쪽에서 들어올릴 수 없었다고 한다. 사인은 다발성 늑골 골절이 동반된 심장 및 폐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양주경찰서는 수사 결과 이번 사고는 미군 차량이 신호를 받고 정상운행중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못해 사고가 났다고 밝히고, 6월 24일, 미군 운전자에 대해 과실치사죄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