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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6] 중토위의 토지 강제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에 즈음하여(팽성대책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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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용산기지 이전 및 미군기지 재배치 사업에 따른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과정을 보면서 일반 서민들은 국가권력 앞에 아무런 의미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전합니다.

<이의신청을 안 했던 이유>
1.본사업에 대하여 기지이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또한 적극적 반대의견을 전하고자 이미 헌법소원(2005.3), 행정소송(2005.8)을 제기하고 현재까지 기지 반대 투쟁을 하고 있음.

2.대체농지 알선에 대해 현행 농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산농지를 알선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사실은 평택시청 관계자나 주한미군 기지 이전 추진기획단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더 한심한 것은 논으로써 가치도 훨씬 낮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면적을 훨씬 축소해서 알선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주민을 우롱하는 것임.

3.천연기념물, 역사유물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나 설명이 전혀 없음. 또한 현재 소음도 심한 상태이지만 환경영향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4.중앙토지 수용위원회는 국책사업, 공익사업 등을 시행할 때 토지를 수용하기만을 위해 존재하다기 보다는 수용당하는 일반 서민과 공기관 과의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관이라 생각함.

5.팽성읍 내리와 함정리(도두1리)간 거리는 불과 3Km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기지가 들어서면 10Km 이상을 우회해야 됨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음.

<수용진행과정의 모순성>
1.현재 국방부로 소유권이 넘어간 대추분교 터는 1960년대 대추리 주민들이 자녀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마을 주민들이 추렴을 하여 구입한 터이다. 교육청에 희사하여 그간 학교 부지로 이용되어오다 2000년 폐교되면서 두레 풍물 보존회로 이용해왔는데 금번 사업을 하면서 국방부에 매각한 것은 부당하다 봄. 용도 폐기 되었으면 마땅히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국방부로 매각한 것은 철저히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이는 전 주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음.

2. 수용지역의 대부분이 신규 간척지이다. 이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간척사업에 종사했던 분들이거나 그 후손들이다. 이미 대양학원 토지 분쟁해결에서 보았듯이 그간 간척에 대한 노고를 경작자들에게 20%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마땅하다 보는 것이다. 모순이 되는 점은 대양학원 농지경작자들은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며 토지가격을 주고 매입을 하지 않았을 뿐 현재 수용지역 주민들도 자신이 간척한 논을 정부 또는 개인(법인)으로부터 불하받아 샀을 뿐인데, 자기돈 들여 농지구입한 사람은 개간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농사짓던 사람들만 개간비를 지급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다. 이는 개간에 따른 농민들의 피땀과 혼을 완전 무시한 처사이다. 특히 재경부나 농림부 등 국유지로 되어있는 토지의 경작자들한테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수용만 강행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음.

3.수용할 수 있다 라는 용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수용할 수 있다 함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어찌 수용할 수 있다함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12월 22일을 수용개시일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측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과연 중토위는 정부의 홍보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토위는 이번 수용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지역을 드나들 때 평가를 한 사람들의 얘기도 전혀 듣지 못했는가? 아니면 아예 보고를 하지 않았단 말인가?
수용불가를 외치며 평가를 거부했던 주민들의 심정을 그리도 묵살해야만 했는가?

4.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이때 발생되는 양도세를 물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특별법 운운하며 왜 수용 농민에게 세금을 물리는가? 오히려 국방부에다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내라고 해서 이를 농민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지장물 조사 및 평가시 고려할 점>
1.먼저 나열한 원인들에 의거하여 조사 및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지장물이 누락되어 있고 또한 토지가격은 형편없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토지가 수용되는 동창리, 내리, 대추리, 도두리 지역 중 수용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m2당 20만원 넘게 형성되고 있으며, 대지도 m2당 1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인근지역인 원정리, 근내리, 신대리, 본정리 지역도 가격이 비싸기는 마찬가지이다. 기지수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은 평택 시내 지역인데 이곳의 가격은 또 얼마인가? 도저히 제시한 가격 자체를 인정 할 수 없다.

2.개인의 토지가 임의적으로 도로부지로 편입된 것이 있는데, 도로부지라 해서 가격차가 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도로로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민편의를 위해 수십년 공짜로 사용하게 했다면 보상가가 더 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현 거주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잡히는 등 도처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이를 적극 시정하고자 함.

3.현재 수용지에 있는 주민들은 언제고 자신의 토지를 전용하여 농업생산시설 또는 농가주택을 짓더라도 별도의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이기에 토지의 이용이 자유로워, 토지의 가치향상이 가능하나,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수용하겠다는 것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다고 봄.

4.답리작으로 다년간 찹쌀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이 많이 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5.재조사 및 평가의 시기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후 실시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현장을 심사하는 사람들은 중토위에서 선정한 평가사 이외에 경찰, 국방부나 시청 직원의 동행을 엄중히 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3개의 수탁기관이 재조사 할 경우 기존 말을 조사원들은 제외할 것)

6.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 팽성대책위에 통보하고, 팽성대책위 임원들의 동행하에 조사를 실실 할 것.(팽성대책위 031-691-6485, 017-28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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