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6] [기자회견문]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에 즈음한 ‘평통사’의 입장
평통사
view : 1204
060206-이종석청문회기자회견문.hwp |
국회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허용한 실질적 책임자 이종석을 철저히 검증하라 ! 오늘 10시부터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 이종석 내정자는 그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장으로서 노무현 정권 3년간의 외교안보정책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온 인물이다. 여중생 촛불투쟁에 힘입어 탄생한 노무현 정부는 기왕의 종속적이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로 바꿔내야 할 역사사적 책무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 노무현 정부는 우선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대북/대중국 포위전선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의 전면 개폐 및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에 적극 나서야 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노무현 정부의 용산/LPP협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아태침략군화) 등에 관한 대미협상 결과는 한마디로 미국의 신군사전략적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이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기는커녕 오히려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이 본격화하는 우려스러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국민여망을 저버리고, 스스로 미국의 신군사전략의 대변자로 전락하고 만 핵심에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있음을 주목한다. 첫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아태침략군화)은 이종석 내정자가 말한 대로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천적 거부 외에 이를 막을 다른 방안이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종속적 한미동맹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미국의 주한미군의 철수 압력에 굴종해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비록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지만 대한민국으로 한정된 그 적용범위를 지킨다면,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를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종석 내정자는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를 저지하기는커녕 미국의 요구를 앞장서 대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종석 내정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합의의 형식과 관련하여 “외교 각서 형태로 추진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국회비준 요구 및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 논란을 촉발시킬 것”이라며 외교 각서 형태를 반대하였다. 이는 그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국민여론에 기초해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를 저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피해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를 관철하려 했음을 뜻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를 두자는 반기문 외교부장관의 주장에 대해서조차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논의하자”며 이를 반대한 그의 주장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내외 이동문제는 미국의 권한’임을 주장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전면허용을 요구했던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 용산/LPP협상은 얼마든지 우리의 국익에 맞게, 종속적 한미관계의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즉 평택기지 확장은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국의 절실한 요구인 만큼 우리가 이를 거부하거나,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개폐, 전시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기존기지로의 축소통폐합을 통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관철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종석 내정자는 이전비용 총액의 한계조차 정해지지 않아 위헌/불법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용산협상을 서둘러 매듭짓고 말았다. 최재천 의원의 폭로한 청와대 국정상황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용산협상이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내적 비판 여론이 비등해질 것을 우려해 용산기지 이전이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임을 숨기고 먼저 용산 협상을 마무리 한 다음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관련 정책과 협상 전략을 짰다는 것이다. 이는 이종석 내정자가 외교안보당국의 협상전략 및 관련 정보 전체를 파악하고,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해 돈 한푼 안들이고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를 뒷받침할 입지조건을 갖추려는 미국의 의도를 충실히 받들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이종석 내정자는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외교 각서'를 한미외교당국이 교환했음을 알고서도 1년 이상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외교 각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면 지지라는 '안보 주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대한 '외교 각서' 교환 사실을 그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위로는 대통령을 속인 것이자 아래로는 협상 책임자들의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심각한 공직기강 훼손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청와대 국정상황실 조사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외교부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문제”(청와대 국정상황실 2005.4.8 보고서)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국가안보와 민족의 운명”에 관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 관리 통솔’이라는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귀속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이 이종석 내정자는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 용산/LPP협상에서 철저히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인물이다. 우리는 이러한 그가 공존/공영을 합의한 6자회담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PSI, 위조지폐, 인권문제 등으로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의 남북관계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더욱이 그를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총괄적으로 책임질 NSC 상임위원장으로 앉히려는 것은 우리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미국에 저당 잡힌 주역에게 또 다른 칼자루를 쥐어 주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오늘부터 열리는 통외통위 인사 청문회에서 용산/LPP협상 및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를 전면 허용한 이종석 내정자의 사대매국적 행위를 철저히 추궁하라 ! 2.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전략적 유연성 전면허용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하라! 3. 청와대 및 정부여당은 이종석 내정자가 주도한 각종 협상의 본질과 문제점을 덮어둔 채 그를 비호하려는 술책을 중단하라 ! 4. FOTA, SPI회의, SCM 및 고위 전략대화, NSC 상임위 회의록, 국정상황실 보고서 등 관련 문건을 남김없이 공개하고,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여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됨을 알면서도 합의에 이른 배경 등 협상내용과 과정의 문제점을 남김없이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 2006년 2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05년도 4월 8일자 청와대 국정상황실 보고서는 자료실(한미관계)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