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5/4] 국방부의 군사보호구역설정처분시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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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4일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에 행하여진 국방부의 군사보호구역설정처분과 관련하여, 평통사에서는 위처분시 절차적으로 갖추게 되어있는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의 의견서와 더불어 국방부내의 심의위에서 진행된 심의자료와 의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국방부와 평택시를 상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측으로부터는 현재 재판중인 사안이라 공개할수 없다는 비공개결정이 회신되었고,평택시측에서는 당시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하는 그 내용 전문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000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00님께서 요구하신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회신일자 : 2006, 4, 28
-회신내용
1.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미군기지확장 예정지역인 팽성읍 대추리일원의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은 불가피한 사안임.
2.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따라 찬,반양론이 대립되는 지역정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안임.
3.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은 미군측에 공여되는 면적으로 한정해서 검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