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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29]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구실삼아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하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규탄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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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반환 구실삼아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하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규탄 논평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09년으로 적시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평한 분담(equitable share)'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럼스펠드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시점을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평한 분담’을 요구한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국내의 논란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겠다는 발상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럼스펠드 장관의 서한이 4차 협상 및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보도된 것은 방위비분담액을 동결하거나 감액하려는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반환되면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책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일정한 단계와 과정을 거쳐 철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성격으로 체결된 특별협정은 폐기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주한미군에 지원해온 직, 간접비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종국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럼스펠드 장관 등 미국 관료들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구실로 도리어 방위비분담 증액을 강요하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이미 오래 전에 반환했어야 할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제야 반환하면서 “일찍 돌려줄테니 돈을 더 내라”는 식으로 우리 국민에 대해 오만하기 짝이 없는 언행을 일삼는 것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지난 8월 9일과 10일, 서울에서 열린 2007년 이후 방위비 분담을 위한 한미간 3차 협상에서 우리 측에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 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되어야한다”는 자국 의회의 지침을 내세우며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측이 주장하는 ‘자국 의회의 지침―주둔국의 방위비 분담 목표 75% 설정’은 ‘1998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iscal Year 1998)’에서 “2000.9.30까지 해외주둔 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국의 재정적 지원 비율을 75%까지 끌어올리도록 한다”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은 우리를 구속할 수 없는 미국 자체만의 규정일 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도에 효력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측은 이를 무기삼아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행패를 부렸다.
이것도 모자라 미측은 럼스펠드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공평한 분담’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 증액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방위비분담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주권침해이자 외교관례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또한 미국은 이번 럼스펠드 장관의 서한 뿐 아니라 지난 3차 협상에서도 “한국측 직간접 비용부담액이 40%에도 못 미친다”면서 ‘공평한 분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동안 미측은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의 구체적 구성항목별 액수 및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우리 측 분담액을 책정해서 내놓았고, 우리가 이에 대해 협상하는 식으로 방위비분담액이 결정되어 왔다. 도대체 미군이 자신의 총 주둔비용을 밝히지 않고 어떻게 ‘75% 분담’, ‘공평한 분담’ 등을 거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뿐 아니다. 우리 나라는 SOFA 특별협정에 의한 방위비분담금 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되어야 할 WRSA 저장시설 유지비용, 증원군 관리대 운영비, 미군시설 경계지원 등도 특별협정에 의해 편법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KATUSA인력 비용, 기지로 제공된 토지와 군사시설보호용 토지, 훈련장 등 한미공용 토지 등 방대한 면적의 토지와 시설에 대한 무상 임대, 각종 세금의 면제 및 감세를 통한 지원 등을 합하면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이미 75% 이상이다.
게다가 앞으로 우리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WRSA탄 구매,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등 십 수 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민혈세로 내놓아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공평한 분담’ 운운하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과도하게, 세계에서 유례없이, 전폭적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 국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제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줄 수 없다는 한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당당하게 임하지 못하고 그 의미와 파장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해하는 굴종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번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방위비 분담 강요 서한 발송에 대해 외교관례에 따라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훼손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측의 부당한 방위비분담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SOFA 특별협정을 폐기하고 이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SOFA 특별협정에 의한 방위비분담은 SOFA 제5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이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바뀐 조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일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2008년까지 1만2천5백명이 축소될 예정이며 2005년말로 이미 8천명이 감축되었다. 이는 애초에 SOFA 특별협정 체결의 배경이 된 해외주둔미군 경비 부담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점차 줄여나가야 하며 특별협정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SOFA 특별협정 6차 갱신 4차 협상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자주적이고 당당한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8월 2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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