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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소송 5차공판(결심공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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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관한 결심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와 원고측에 더이상의 제출할 증거나 논리가 없다면 결심을 하겠다고 하고 
다음 선고공판은 12월 5일로 정하고 재판을 마무리 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선고의 내용이 어떨것 같냐는 질문에 민변의 송상교변호사는 저번 18일 있었던 현장검증을 통해 재판부도 현재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의 시설이 군사시설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리라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 재판의 결과가 가지는 파장을 생각해볼때 재판부는 본안심리의 내용인 군사시설의 현존성여부는 따지기도 전에 원고적격 즉, 소유권이 상실된 주민들의 소송당사자성을 먼저 판단해 이를 부정해 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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