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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30] [64차 평화군축집회] 미국의 이해 따라 한미동맹 강화하고 대북적대정책에 앞장서며 침략전쟁에 개입하려는 국방부 규탄 서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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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해 따라 한미동맹 강화하고 대북적대정책에 앞장서며
침략전쟁에 개입하려는 국방부 규탄 서한


지난 해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디딤돌이 되어 줄 6자회담이 재개되었으며 2007년 새해 들어서는 북미회담까지 재개되어 6자회담 타결전망을 높이고 있다. 2월에 재개될 6자회담에서 북과 미국이 상호관심사에 대해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정세는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본격적인 일정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국의 이해를 따라 한미동맹을 내세워 대북적대, 전쟁정책을 펼치는 데 앞장섬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세의 긍정적 전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백서를 통해 북을 ‘한반도와 지역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을 거두지 않고 있다. 또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발전을 추구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을 전략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 대결을 전제로 하는 국가이익은 미국의 국가이익일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일 수는 없다. 자주 없이는 민족이익이 지켜질 수 없으며, 민족이익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이익도 온전히 달성될 수 없다. 미국에 예속되어 민족끼리 적대하는 속에서는 평화통일, 국가안보는 결코 성취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신년 첫 평화군축 집회를 맞아 국방부에 대미추종, 대북적대 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6자회담의 타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의 F-117 한반도 배치, 보다 강화된 한미연합연습계획 등 대북군사위협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스텔스 전폭기 F-117를 한국에 배치하였고, 오는 3월 한미연합연습(RSOI/FE)에서 예전보다도 강화된, 미군 증원병력을 대규모로 늘려 대북전쟁연습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히 북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높이는 것으로 이른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진정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즉각 대북위협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는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의 대북군사위협 행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F-117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예년보다 훨씬 강화된, 대북전쟁연습계획인 연합전시증원/독수리 연습 계획을 철회해야 하며 훈련 참가를 거부해야 마땅하다.
국방부의 잇따른 첨단 공격무기체계 도입 및 개발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소요되는 첨단공격무기체계 도입 및 개발 계획을 발표하여 한반도 평화정세의 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은 신년 들어 F-15K급 차세대전투기 추가도입, 한국형 MD 구축, 공격형 헬기 개발 등 대규모 무기체계 도입과 개발계획을 잇따라 발표하였다. 이들 무기체계들은 자위적 국방력을 뛰어넘는 첨단 공격무기체계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한다.
더구나 이들 무기체계들은 그간 여러 차례 소요제기가 있었지만 그 소요의 타당성이 의문시 되어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사업들이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이들 무기체계의 도입 및 개발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의 핵개발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쟁으로 국민들에게 왜곡되어 심어진 안보불안 심리를 전력증강의 기회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첨단무기체계를 확보하겠다는 군부이기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역행하며, 소요의 타당성도 없이 국민혈세를 낭비할 뿐인 국방부의 공격무기체계 도입 및 개발 계획을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유엔사를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
1월 18일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반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라 “유엔사의 구조, 역할, 임무에 대한 검토가 단행되어야 한다”며 유엔사를 전쟁사령부로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이 같은 주장이 작전통제권 반환 협상에서 유엔사의 존속을 전제로 유엔사령관이 정전시 위기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장악하고, 이에 의거해 한국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된다면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통해 평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형식적인 것으로 되어버린 것처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또한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방부는 작전통제권 환수가 주권의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국방부는 유명무실해진 유엔사를 해체하고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입장을 미국에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국방부가 미국과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들게 된다면 이는 주권 이양의 매국적 행위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방위비분담금 폐기에 나서야 한다.
주한미군은 지난 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2007년도 적용 방위비분담금 7천2백5십5억원이 자신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1천억원이나 부족해서 인건비를 축소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였다.
그러나 2005년의 경우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는 575명이 자연감원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은 300억원에 이른다. 또한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인건비 예산은 400억원 가량 감액되었다. 이것만 보아도 방위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방위비를 늘리기 위한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미측의 협박성 발언이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로 사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미 미국은 2003년도부터 LPP에 따른 기지이전비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벨 사령관의 방위비분담금 부족 발언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택기지 이전과 관련된 비용부담을 한국 측에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미국측의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용납할 수 없으며, 미국측의 불법 전용을 용인하고 있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는 지난 해 3월 윌리엄 팰런 미태평양사령관이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모두 68억 달러 비용을 대기로 약속했다"고 한 발언에 대하여 '미군 재배치 비용 50~55억 달러에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6억 8천만 달러를 포함시켜 계산'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이전비 전용을 용인해주었다.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집행 담당 부처로서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측에 의해 불법 전용되는 일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불법부당하게 지출되어 국민들에게 크나 큰 부담이 되어온 방위비분담금 삭감 및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이해를 쫓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대북 체제전복 혹은 흡수통일을 꾀하거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올라타서 이라크, 레바논 파병을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 도처의 분쟁과 침략전쟁에 개입하는 국가안보전략을 택할 것인지, 민족단결로 민족과 국가의 자주를 쟁취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국가안보전략을 택할 것인지 그 분기점에 와 있다.
우리는 국방부가 자주와 평화통일을 국가이익의 첫 자리에 놓고 여기에 맞춰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전략을 재정립함으로써 우리 민족과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과 그에 추종한 국방부의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내외 평화애호세력과 연대하여 이를 철폐시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7년 1월 3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64차 평화군축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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