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8]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에 대한 법안소위안에 관해 통외통위에 드리는 평통사 의견서 전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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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에 대한 법안소위안에 관해
통외통위에 드리는 의견서 전달
2월 28일(수), 홍근수 상임대표와 김종일 협동사무처장, 박석분 평화군축팀장, 유한경 대전충남평통사 사무국장은 국회를 방문하고 통외통위(위원장: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 전체 의원들(20명)에게 27일에 열렸던 법안소위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전달하고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정부에 촉구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했습니다.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격론 끝에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체 소위원들의 부대의견을 달아 표결(찬성4, 반대2:권영길, 최천의원)로 처리하고 이 안을 3월 2일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소위 전체 성원들이 부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국회의 의지를 표명한 의의를 갖습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의결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훼손하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실질적으로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될 군사건설비와 CDIP(연합전력증강비)를 삭감해야 하며, 이들 비용이 삭감된 새로운 협정안으로 재협상을 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법안소위가 전체 의견으로 체출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은 상징적인 의미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평통사는 긴급히 대표단을 구성하여 국회를 방문하여 통외통위 소속 의원실을 모두 모두 방문하고 3월 2일에 있을 통외통위 회의가 법안소위 안의 의의를 살리면서도 그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격론 끝에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체 소위원들의 부대의견을 달아 표결(찬성4, 반대2:권영길, 최천의원)로 처리하고 이 안을 3월 2일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소위 전체 성원들이 부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국회의 의지를 표명한 의의를 갖습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의결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훼손하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실질적으로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될 군사건설비와 CDIP(연합전력증강비)를 삭감해야 하며, 이들 비용이 삭감된 새로운 협정안으로 재협상을 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법안소위가 전체 의견으로 체출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은 상징적인 의미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평통사는 긴급히 대표단을 구성하여 국회를 방문하여 통외통위 소속 의원실을 모두 모두 방문하고 3월 2일에 있을 통외통위 회의가 법안소위 안의 의의를 살리면서도 그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평통사는 통외통위 의원들이 본 의견서를 깊이 검토하고 숙고하여 불법적인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허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 3월 2일 통외통위가 비준안을 처리하게 된다면 국회가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허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같은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로 보시기 바랍니다.